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재해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발판을 건네고, 작업자 B가 옆 처마로 이동하다 창틀 위 콘크리트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함께 떨어진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④ 창틀 위에 콘크리트 조각을 방치하여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다
해설
답의 순서가 곧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입니다.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앞의 것이 불가능할 때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고는 세 단계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직접 원인은 콘크리트 조각입니다. 밟고 미끄러진 것이 방아쇠였으므로 정리정돈도 반드시 답에 넣으세요. 기인물을 묻는다면 콘크리트 조각, 가해물은 바닥입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동작이 두 사람을 함께 떨어뜨렸습니다. 고소작업 중에는 몸을 뻗는 순간 무게중심이 지지면을 벗어나므로, 자재는 로프나 공구주머니로 올려 주고받아야 합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외측에서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내밀어야 합니다.
창틀·처마처럼 발판을 놓기 어려운 곳은 달비계를 쓰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며, 창틀 자체를 딛는 것은 작업발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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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페달구동장치를 밟아 손이 프레스에 협착된다.
[해설]
프레스·전단기는 슬라이드나 칼날이 갑작스레 작동해 신체가 협착되는 사고가 잦아, 가동 전 클러치·브레이크 등 위험방지 기구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점검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서로 다른 2가지를 쓰면 된다.
단순히 방호장치 부착 여부가 아니라 급정지장치·1행정1정지기구 등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매 작업 전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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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이는 기계(천장크레인)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천장크레인(호이스트)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위 4가지 중 3가지를 서술)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각 장치가 막는 사고를 짝지어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초과 인양(전도·파단),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올라가 드럼에 감기며 로프 파단, 비상정지장치 → 돌발 상황에서 즉시 정지, 제동장치 → 하물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승강기는 항목이 다릅니다. 승강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되며, 이 구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권과방지장치의 간격 기준도 함께 보아 두세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과 드럼·상부 도르래 등의 아랫면 사이 간격은 0.25m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중기란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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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이는 작업장의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산소 절단 작업 중 바닥에 철판·목재·인화성 페인트통이 널려 있고, 산소통이 바닥에 눕혀져 있으며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다. 보호구 미착용 작업자가 작업한다.
[불안전한 상태]
a: 산소 용기가 바닥에 눕혀져 있음
b: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가 미흡함
[불안전한 행동]
c: 용접용 보안면·용접용 장갑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산소 절단작업을 함
※ 위 항목 중 2가지를 쓰면 정답
해설
발문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을 함께 요구하므로 상태뿐 아니라 행동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산소 용기를 눕혀 보관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위반, 화기작업 인근 가연성 물질 방호조치·소화기구 미비는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위반,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은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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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차단되었음에도 감전된 재해의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원을 차단한 후 맨손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해 판넬 내부를 점검하던 중 쓰러진다.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았다(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함께 지적 가능)
해설
차단기를 내렸는데 왜 감전되는가 —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전원을 끊어도 콘덴서(커패시터), 케이블의 정전용량, 유도전압 때문에 전하가 남습니다. 이것이 잔류전하입니다.
그래서 규칙 제319조는 전로 차단 절차에 잔류전하 방전을 독립된 단계로 넣어 두었습니다. 순서는 전원 확인 → 차단·개방 확인 → 잠금·꼬리표 → 잔류전하 방전 → 검전 → 단락접지입니다.
방전 다음이 검전이라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방전시킨 뒤 검전기로 실제 무전압을 확인해야 비로소 만질 수 있습니다.
'껐으니 됐겠지'는 근거가 아닙니다. 판넬 내부에는 인버터·전원장치의 대용량 콘덴서가 들어 있어, 차단 후에도 상당 시간 위험한 전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모두 지켰더라도 절연장갑 착용은 기본입니다. 절차는 사람이 빠뜨릴 수 있지만 보호구는 마지막에 남는 방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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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재해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전주에 올라간 작업자가 U자걸이형 안전대를 착용했으나 연결하지 않아 덜렁거리고, 면장갑을 낀 채 스패너로 볼트를 풀고 조이다가 위로 올라가던 중 떨어진다.
(가) 재해발생형태
(나)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1가지
(가)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① 안전대를 착용만 하고 전주에 연결(체결)하지 않았다
② 전주에 적절한 작업발판이 없다(발판볼트를 딛고 작업)
③ 충전전로 부근인데 면장갑만 끼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착용과 체결은 다릅니다. 안전대는 고리를 걸어야 비로소 안전대입니다. 몸에만 두르고 걸지 않은 것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이 영상의 핵심 지적입니다.
U자걸이의 특성도 알아두세요. U자걸이는 전주나 기둥을 감아 걸어 몸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전주 작업에 씁니다. 다만 오르내리는 동안에는 지지가 끊기므로 이동 시에는 1개걸이를 병행하거나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고는 '올라가던 중' 일어났습니다. 작업 중이 아니라 이동 중이 가장 무방비인 순간이라는 점이 출제 의도입니다.
면장갑은 보호구가 아닙니다. 충전전로 부근에서는 내전압용 절연장갑이어야 하며, 면장갑은 젖으면 오히려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충전전로 부근 작업에서는 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씌우면 보호구, 전선에 씌우면 방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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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T 작업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가) 하루 8시간 동안 영상의 일을 하는 경우의 작업 명칭
(나) (가)의 작업 시 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단, 신설 사업장은 제외)
(가) 작업 명칭: 근골격계부담작업
(나) 유해요인조사 주기: 3년마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다릅니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문제의 단서가 이 예외를 빼놓은 이유입니다.
수시조사 사유도 함께 외우세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기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네 가지는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입니다.
VDT 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 집중 입력하는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제1호)에 해당하며, 예방을 위해 눈과 화면 거리 40cm 이상, 화면 상단이 눈높이보다 아래, 팔꿈치 각도 90° 이상 등의 자세 기준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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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를 스패너로 두드리다 위에서 떨어진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해설
근거 자동경보장치는 규칙 제274조, 긴급차단장치는 제275조입니다.
두 장치의 역할이 다릅니다. 자동경보장치는 '알리는' 장치로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게 하고, 긴급차단장치는 '막는' 장치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원재료 공급을 차단하거나 내용물을 긴급 방출·배출합니다.
단서를 잘 읽으세요. '계측장치는 제외'라고 했으므로 온도계·유량계·압력계를 쓰면 0점입니다. 계측장치는 제273조에 따로 있습니다.
예비동력원도 특수화학설비의 필수 설비입니다(제276조). 정전으로 계기와 자동제어장치가 멈추면 이상을 감지할 수 없으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경보장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상시 감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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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구내운반차
[해설]
구내운반차는 주행 중 제동·조향 이상이나 신호장치 고장으로 충돌·협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가동 전 주행·하역 관련 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구내운반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제동·조종장치, 하역·유압장치, 바퀴, 등화·경음기, 결합상태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3가지를 구분해 쓰면 된다.
일반 차량 점검과 달리 하역장치·유압장치처럼 구내운반차 고유의 작업기능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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