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페달구동장치를 밟아 손이 프레스에 협착된다.
해설
다음 7가지 중 2가지 서술: ①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방호장치의 기능 ⑦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7가지로 정한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정지 신호를 주면 슬라이드가 확실히 멈추는지 확인한다.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 동력 전달부가 풀려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
-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는 한 번 누르면 한 사이클만 돌고 멈추게 하는 장치다.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위험점에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금형이 풀려 떨어지거나 튀어 나가는 것을 막는다.
- 방호장치의 기능 —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전단기를 쓸 때 칼날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테이블이 잘 고정됐는지 본다.
페달을 밟다 손이 끼인 사고이므로 급정지장치와 방호장치의 기능이 핵심이다.
방호장치가 '붙어 있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고 기억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