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상세 페이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를 스패너로 두드리다 위에서 떨어진다.
해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해설
근거 자동경보장치는 규칙 제274조, 긴급차단장치는 제275조입니다.
두 장치의 역할이 다릅니다. 자동경보장치는 '알리는' 장치로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게 하고, 긴급차단장치는 '막는' 장치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원재료 공급을 차단하거나 내용물을 긴급 방출·배출합니다.
단서를 잘 읽으세요. '계측장치는 제외'라고 했으므로 온도계·유량계·압력계를 쓰면 0점입니다. 계측장치는 제273조에 따로 있습니다.
예비동력원도 특수화학설비의 필수 설비입니다(제276조). 정전으로 계기와 자동제어장치가 멈추면 이상을 감지할 수 없으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경보장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상시 감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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