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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T 작업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상황] 상세 페이지

VDT 작업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가) 하루 8시간 동안 영상의 일을 하는 경우의 작업 명칭

(나) (가)의 작업 시 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단, 신설 사업장은 제외)

해설

(가) 작업 명칭: 근골격계부담작업
(나) 유해요인조사 주기: 3년마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다릅니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문제의 단서가 이 예외를 빼놓은 이유입니다.

수시조사 사유도 함께 외우세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기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네 가지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입니다.

VDT 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 집중 입력하는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제1호)에 해당하며, 예방을 위해 눈과 화면 거리 40cm 이상, 화면 상단이 눈높이보다 아래, 팔꿈치 각도 90° 이상 등의 자세 기준이 권장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