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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내운반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구내운반차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바퀴의 이상 유무 ④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충전장치를 포함한 홈걸이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해설]

구내운반차는 주행 중 제동·조향 이상이나 신호장치 고장으로 충돌·협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가동 전 주행·하역 관련 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구내운반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제동·조종장치, 하역·유압장치, 바퀴, 등화·경음기, 결합상태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3가지를 구분해 쓰면 된다.

일반 차량 점검과 달리 하역장치·유압장치처럼 구내운반차 고유의 작업기능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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