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재해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발판을 건네고, 작업자 B가 옆 처마로 이동하다 창틀 위 콘크리트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함께 떨어진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④ 창틀 위에 콘크리트 조각을 방치하여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단계를 정한다. 이 사고는 세 단계가 모두 빠져 있었다.
- 작업발판 미설치 — 창틀·처마를 발판 대신 딛고 이동했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져도 받아 줄 설비가 없었다.
- 안전대 미착용 —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도 없었다.
- 정리정돈 불량 — 창틀 위 콘크리트 조각이 미끄러진 직접 원인이다.
외우는 요령: 발판 → 방호망 → 안전대 순서가 곧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다.
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페달구동장치를 밟아 손이 프레스에 협착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7가지로 정한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정지 신호를 주면 슬라이드가 확실히 멈추는지 확인한다.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 동력 전달부가 풀려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
-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는 한 번 누르면 한 사이클만 돌고 멈추게 하는 장치다.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위험점에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금형이 풀려 떨어지거나 튀어 나가는 것을 막는다.
- 방호장치의 기능 —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전단기를 쓸 때 칼날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테이블이 잘 고정됐는지 본다.
페달을 밟다 손이 끼인 사고이므로 급정지장치와 방호장치의 기능이 핵심이다.
방호장치가 '붙어 있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고 기억한다.
영상에서 보이는 기계(천장크레인)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천장크레인(호이스트)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위 4가지 중 3가지를 서술)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크레인 등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정한다. 모범답안의 네 가지 중 세 가지를 쓴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인양을 막는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도르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돌발 상황에서 즉시 동작을 멈춘다.
- 제동장치 — 운전을 멈췄을 때 하물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잡는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 추가되는 방호장치다.
영상에서 보이는 작업장의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산소 절단 작업 중 바닥에 철판·목재·인화성 페인트통이 널려 있고, 산소통이 바닥에 눕혀져 있으며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다. 보호구 미착용 작업자가 작업한다.
[불안전한 상태]
a: 산소 용기가 바닥에 눕혀져 있음
b: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가 미흡함
[불안전한 행동]
c: 용접용 보안면·용접용 장갑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산소 절단작업을 함
※ 위 항목 중 2가지를 쓰면 정답
[해설]
산소 절단은 화재위험작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한다. 가스등 용기 취급(제234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보호구 지급(제32조)이다.
- 산소 용기를 눕혀 둠 — 용기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세워서 고정해야 하는데, 바닥에 눕혀 굴러갈 수 있게 방치했다.
- 가연성 물질 방호조치·소화기 미비 — 철판·목재·인화성 페인트통 주변에 불티를 막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화기구도 비치하지 않았다.
- 보호구 미착용 — 불꽃이 튀는 작업이므로 용접용 보안면과 용접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는 설비·환경의 결함이므로 불안전한 상태이고, 보호구 미착용은 사람의 잘못이므로 불안전한 행동이다.
전원이 차단되었음에도 감전된 재해의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원을 차단한 후 맨손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해 판넬 내부를 점검하던 중 쓰러진다.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았다(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함께 지적 가능)
[해설]
전원을 차단해도 콘덴서나 전선로에 전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잔류전하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정전작업 시 접촉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도록 정한다.
이 작업자는 차단만 믿고 방전·검전 없이 맨손으로 판넬 내부를 만져 남은 전하에 감전되었다. 방전시킨 뒤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해야 비로소 접촉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차단 → 잠금·꼬리표 → 잔류전하 방전 → 검전 → 단락접지 순서로 기억한다.
영상의 재해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전주에 올라간 작업자가 U자걸이형 안전대를 착용했으나 연결하지 않아 덜렁거리고, 면장갑을 낀 채 스패너로 볼트를 풀고 조이다가 위로 올라가던 중 떨어진다.
(가) 재해발생형태
(나)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1가지
(가)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① 안전대를 착용만 하고 전주에 연결(체결)하지 않았다
② 전주에 적절한 작업발판이 없다(발판볼트를 딛고 작업)
③ 충전전로 부근인데 면장갑만 끼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높은 전주에서 사람이 떨어졌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이다(떨어지는 물체에 사람이 맞은 경우라면 맞음).
- 안전대 미체결 — 안전대는 몸에 차기만 해서는 소용없고, 전주에 걸어야(체결) 추락을 막을 수 있다.
- 작업발판 없음 — 발판볼트(전주에 박힌 디딤용 볼트)만 딛고 작업해 발 디딤이 불안정했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충전전로 부근에서는 면장갑이 아니라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을 껴야 한다.
U자걸이는 전주를 감아 걸어 몸을 지지하는 방식이어서, 오르내리는 동안에는 지지가 끊긴다. 그래서 이동할 때도 1개걸이를 함께 쓰거나 안전블록을 사용해 늘 몸이 걸려 있게 한다.
VDT 작업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가) 하루 8시간 동안 영상의 일을 하는 경우의 작업 명칭
(나) (가)의 작업 시 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단, 신설 사업장은 제외)
(가) 작업 명칭: 근골격계부담작업
(나) 유해요인조사 주기: 3년마다
[해설]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키보드·마우스로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한다. 하루 8시간 VDT 작업은 이 기준을 넘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 주기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하므로 단서에서 제외했다.
혼동 주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새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기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수시조사를 한다.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를 스패너로 두드리다 위에서 떨어진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자동경보장치(제274조)와 긴급차단장치(제275조)를 갖추도록 정한다.
- 자동경보장치 —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해 '알리는' 장치다(설치가 곤란하면 감시인을 두고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한다).
- 긴급차단장치 — 이상이 생기면 원재료 공급 긴급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 공급으로 폭발·화재·누출을 '막는' 장치다.
단서에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같은 계측장치는 제외했으므로 답으로 쓰면 안 된다. 알리는 장치와 막는 장치를 짝지어 외운다.
구내운반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구내운반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구내운반차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할 사항 5가지를 정한다(제35조제2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능이 정상이어야 충돌·협착을 막는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짐을 싣고 내리는 구내운반차 고유의 작업기능이다.
- 바퀴 — 마모·파손·공기압 이상은 주행 중 전도의 원인이 된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 주변 근로자에게 차량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장치다.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 배터리 충전장치 등 연결부가 풀리거나 헐겁지 않은지 본다.
혼동 주의: 지게차 점검사항도 제동·조종, 하역·유압, 바퀴, 등화·경보장치로 거의 같지만 결합상태 항목은 구내운반차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