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에서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 발이 미끄러져 나가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를 가진 재료를 쓴다.
- 농도 측정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재서 적정공기인지 평가한다.
- 환기 —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 호흡용 보호구 — 환기가 곤란하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한다.
- 인원 점검 —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인원을 확인해 안에 남은 사람이 없게 한다.
- 출입금지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추락 방지 — 추락 위험이 있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대피·구출 기구 —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처럼 비상시 구출에 쓸 기구를 갖춰 둔다.
- 손조작식 — 손으로 당기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밑면에서 1.8m 이내에 설치한다.
- 복부조작식 — 몸이 끌려 들어갈 때 배로 밀어 작동시키며,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에 설치한다.
- 무릎조작식 — 손이 끼였을 때 무릎으로 밀어 작동시키며, 밑면에서 0.6m 이내에 설치한다.
- 자동경보장치 —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해 경보를 울리며, 설치가 곤란하면 감시인을 두어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한다.
- 긴급차단장치 — 이상 발생 시 원재료 공급 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냉각용수 공급으로 폭발·화재·위험물 누출을 막는다.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쓴다.
-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작업발판 폭 —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40cm 이상으로 해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한다.
- 지주부재 기울기 — 수평면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에 보조부재를 설치해 벌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 주된 용도 외 사용 — 포크 위 파레트를 사람이 올라가는 작업발판으로 썼다.
- 전원 미차단 — 전구 교체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다.
- 보호구 미착용 — 충전부 근처 작업인데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끼지 않았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위·범위를 확실히 기재)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a) 상부난간대: 바닥면으로부터 ( ) 지점에 설치
(b) 발끝막이판: ( )
(c) 난간대: 지름 ( )
a: 90cm 이상
b: 10cm 이상
c: 2.7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정한 치수다.
혼동 주의: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 높이가 120cm 이하면 그 중간에 1단,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고르게 설치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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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장소에서의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단, 감시자 배치와 안전교육 관련은 제외)
[상황]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마스크·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가루를 퍼담다가 쓰러진다.
[해설]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620조~제625조에 정해져 있다. 문제에서 감시인 배치와 안전교육은 뺐으므로 나머지 항목 가운데 세 가지를 쓴다.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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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종류 3가지와 각 장치(조작부)의 설치 위치를 상세히 쓰시오.
[상황]
롤러기에 장갑을 낀 채 이물질을 제거하다 손이 끼인다.
a: 손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1.8m 이내
b: 복부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c: 무릎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6m 이내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조작부를 누르는 신체 부위에 따라 나뉜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서 조작부 위치를 롤러기 밑면 기준으로 정한다.
외우는 요령: 손 → 배 → 무릎 순으로 1.8m → 0.8~1.1m → 0.6m, 높이가 차례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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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를 스패너로 두드리다 위에서 떨어진다.
a: 자동경보장치
b: 긴급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에 계측장치 외에 이상을 알아채고 사고가 커지는 것을 막는 장치 두 가지를 요구한다.
외우는 요령: 자동경보장치는 이상을 알리는 장치, 긴급차단장치는 공정을 멈추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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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구조'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 제외, 폭과 틈에 관한 기준 제외)
[상황]
작업자 2명이 비계를 조립하며 나무발판을 안전난간에 걸치고 올라서서 고정철물을 전달받다가 떨어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발판의 구조 기준은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를 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용한다. 폭과 틈 기준을 제외하면 아래 5가지가 남는다.
영상에서는 나무발판을 안전난간에 걸쳐 놓아 발판이 고정되지 않았고 지지물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혼동 주의: 제외 조건인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는 답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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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상 정식 명칭과 (나) 덮개 설치 시 숫돌 노출 각도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a: 정식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숫돌 노출 각도 — 180°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연삭기 덮개 기준에서 손에 들고 쓰는 연삭기의 명칭은 휴대용 연삭기다.
휴대용 연삭기 덮개는 숫돌 노출각도를 180° 이내로 제한해,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작업자 쪽으로 튀는 범위를 줄인다.
혼동 주의: 탁상용 연삭기는 125° 이내(숫돌 상부 사용 시 60° 이내), 평면·절단 연삭기는 150°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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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가) 안전장치의 명칭과 (나) 용접홀더의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상황]
교류아크용접기 전원을 켜며 상수도관 용접
a: 안전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b: 용접홀더 구비조건 —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쓸 때 감전 방지장치를 달도록 정한다. 같은 규칙에서 용접봉 홀더의 조건도 정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긴 무부하 상태에서 용접기 출력측 전압을 안전전압 수준으로 자동으로 낮춰 주는 장치이다. 용접홀더는 한국산업표준에 맞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춰야 손이 닿아도 감전되지 않고 열에 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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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교량 밑 기둥에서 작은 의자 크기의 말비계에 올라 몽키스패너로 작업하던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다.
(a)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cm 이상으로 할 것
(b)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a: 40
b: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가 근거다.
함께 나오는 기준: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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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하였다. 동영상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위 파레트에 올라가 전구를 교체하고, 포크가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하역장치를 제동해 반동으로 떨어진다.
a: 지게차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포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b: 전구 교체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
c: 개인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를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게차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만 써야 하고, 전기작업 전에는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고소 전구 교체는 지게차 대신 고소작업대나 안전난간이 있는 작업발판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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