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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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위·범위를 확실히 기재)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a) 상부난간대: 바닥면으로부터 ( ) 지점에 설치
(b) 발끝막이판: ( )
(c) 난간대: 지름 ( )
a: 90cm 이상
b: 10cm 이상
c: 2.7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며,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여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또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을 요구한다. 안전난간 전체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답안의 세 수치가 각각 위 요건에 대응한다.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단, 감시자 배치와 안전교육 관련은 제외)
[상황]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마스크·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가루를 퍼담다가 쓰러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관련 조항들은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할 것,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환기가 곤란하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것), 근로자가 입장·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할 것,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추락 위험이 있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할 것, 공기호흡기·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상시 대피·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둘 것을 규정한다. 이 밖에 감시인 배치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도 같은 절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제의 단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답안의 일곱 항목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여기서 적정공기란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종류 3가지와 각 장치(조작부)의 설치 위치를 상세히 쓰시오.
[상황]
롤러기에 장갑을 낀 채 이물질을 제거하다 손이 끼인다.
a: 손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1.8m 이내
b: 복부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c: 무릎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6m 이내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를 스패너로 두드리다 위에서 떨어진다.
a: 자동경보장치
b: 긴급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특수화학설비 관련 조항은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이상 상태 발생 시 경보가 울리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또 이상 상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문제에서 계측장치를 제외했으므로 답안의 두 장치가 그대로 대응하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어 설비의 이상 상태를 감시하게 해야 한다.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구조'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 제외, 폭과 틈에 관한 기준 제외)
[상황]
작업자 2명이 비계를 조립하며 나무발판을 안전난간에 걸치고 올라서서 고정철물을 전달받다가 떨어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대하여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한다. 문제에서 폭과 틈에 관한 기준을 제외했으므로 ②를 뺀 나머지 다섯 항목 중 세 가지가 답이 되며, 이 조문은 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상 정식 명칭과 (나) 덮개 설치 시 숫돌 노출 각도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a: 정식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숫돌 노출 각도 — 180°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연삭기 덮개 기준은 연삭기 종류별로 숫돌의 노출각도를 정하고 있는데, 탁상용 연삭기는 일반 연삭작업의 경우 125도 이내(숫돌 상부를 사용하는 경우 60도 이내), 원통연삭기·센터리스연삭기·공구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휴대용 연삭기·스윙연삭기·슬라브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평면연삭기·절단연삭기는 150도 이내이다. 영상의 기구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형식이므로 이 기준상의 명칭이 휴대용 연삭기이고, 덮개 설치 시 숫돌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로 제한된다. 덮개 없이 연삭하면 숫돌 파괴 시 파편이 그대로 튀므로, 작업 전 숫돌의 균열을 확인하고 덮개를 갖춘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가) 안전장치의 명칭과 (나) 용접홀더의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상황]
교류아크용접기 전원을 켜며 상수도관 용접
a: 안전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b: 용접홀더 구비조건 —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교류아크용접기 관련 조항은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철골 등,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문은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을 하지 않는 동안 홀더의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 수준으로 낮추어 감전을 막는 장치이므로, 답안의 두 항목이 각각 이 규정에 대응한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교량 밑 기둥에서 작은 의자 크기의 말비계에 올라 몽키스패너로 작업하던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다.
(a)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cm 이상으로 할 것
(b)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a: 40
b: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한다. 답안의 (a) 40, (b) 75가 각각 세 번째 호와 두 번째 호의 수치에 해당한다.
동영상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하였다. 동영상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위 파레트에 올라가 전구를 교체하고, 포크가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하역장치를 제동해 반동으로 떨어진다.
a: 지게차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포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b: 전구 교체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
c: 개인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를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게차 포크 위에 파레트를 올려 사람을 태우고 작업발판처럼 사용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반된다. 또 전기기계·기구의 점검·수리·교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감전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구를 교체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도 위반이다.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대해서는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하므로, 맨손으로 전구를 교체한 행위 역시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한다. 답안의 세 항목이 각각 이 세 가지 규정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