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상 정식 명칭과 (나) 덮개 설치 상세 페이지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상 정식 명칭과 (나) 덮개 설치 시 숫돌 노출 각도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해설
a: 정식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숫돌 노출 각도 — 180°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연삭기 덮개 기준은 연삭기 종류별로 숫돌의 노출각도를 정하고 있는데, 탁상용 연삭기는 일반 연삭작업의 경우 125도 이내(숫돌 상부를 사용하는 경우 60도 이내), 원통연삭기·센터리스연삭기·공구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휴대용 연삭기·스윙연삭기·슬라브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평면연삭기·절단연삭기는 150도 이내이다. 영상의 기구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형식이므로 이 기준상의 명칭이 휴대용 연삭기이고, 덮개 설치 시 숫돌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로 제한된다. 덮개 없이 연삭하면 숫돌 파괴 시 파편이 그대로 튀므로, 작업 전 숫돌의 균열을 확인하고 덮개를 갖춘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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