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 상세 페이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위·범위를 확실히 기재)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a) 상부난간대: 바닥면으로부터 ( ) 지점에 설치
(b) 발끝막이판: ( )
(c) 난간대: 지름 ( )
해설
a: 90cm 이상
b: 10cm 이상
c: 2.7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며,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여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또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을 요구한다. 안전난간 전체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답안의 세 수치가 각각 위 요건에 대응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