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결핍장소에서의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단, 감시자 배치와 안전…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단, 감시자 배치와 안전교육 관련은 제외)
[상황]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마스크·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가루를 퍼담다가 쓰러진다.
해설
다음 7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유지 여부 평가 ②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③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 ④입장·퇴장 시마다 출입 인원 점검 ⑤관계자 외 출입금지 게시 ⑥추락위험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⑦대피·구출용 기구(공기호흡기·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620조~제625조, 단 감시인 배치·안전교육 제외)
[해설]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620조~제625조에 정해져 있다. 문제에서 감시인 배치와 안전교육은 뺐으므로 나머지 항목 가운데 세 가지를 쓴다.
- 농도 측정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재서 적정공기인지 평가한다.
- 환기 —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 호흡용 보호구 — 환기가 곤란하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한다.
- 인원 점검 —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인원을 확인해 안에 남은 사람이 없게 한다.
- 출입금지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추락 방지 — 추락 위험이 있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대피·구출 기구 —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처럼 비상시 구출에 쓸 기구를 갖춰 둔다.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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