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정기교육

    b: 채용 시 교육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d: 특별교육


    해설

    관리감독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4(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 준하는 4가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교육은 연간 단위로 반복 실시하는 상시교육이고, 채용 시 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새로 배치될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담당 작업ㆍ공정이 바뀔 때 실시하는 수시교육이다. 특별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에 관리감독자로서 관여할 때 추가로 받는 교육이다. 네 과정은 상시(정기)ㆍ배치 시(채용)ㆍ변경 시(작업내용 변경)ㆍ고위험작업 시(특별)로 실시 시점이 서로 달라 구분되며,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반 근로자 교육과 과정 이름은 같지만 정기교육 기준이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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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화학제품을 다룰 때 안정성·반응성 및 유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는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명,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ㆍ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건강ㆍ환경에 대한 유해성ㆍ물리적 위험성,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적은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이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 한다. 이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ㆍ사업장이 해당 물질의 안정성(폭발ㆍ반응 위험)과 유해성(건강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보관ㆍ취급ㆍ보호구 착용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기초자료 역할을 하며, 제품 용기ㆍ포장에 붙이는 경고표시(GHS 라벨)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두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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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사업의 종류에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수를 쓰시오.


    (a) 식료품제조업, 상시근로자 80명: ( )명

    (b) 1차 금속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 )명

    (c) 토사석광업, 상시근로자 500명: ( )명

    해설

    a: 1

    b: 1

    c: 2


    해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업종별ㆍ규모별로 정한다. 토사석광업ㆍ식료품제조업ㆍ1차 금속제조업 등 제조업ㆍ광업 계열 업종군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a) 식료품제조업(80명)은 1명, (b) 1차 금속제조업(300명)도 1명으로 모두 50명 이상 500명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c) 토사석광업(500명)은 2명으로 500명 이상 구간에 진입해 선임 인원이 늘어난다. 즉 업종이 달라도 같은 업종군에 속하면 판단 기준은 오직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을 넘는지 여부이며, 근로자 수가 늘수록 안전관리자 수도 계단식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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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3,500kg의 하물을 20 m/s²의 가속도로 감아올릴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kgf)을 구하시오.

    (단, 중력가속도는 9.8 m/s²)

    해설

    W=3500×(1+209.8)=10642.86kgfW = 3500 \times \left(1 + \dfrac{20}{9.8}\right) = 10642.86 kgf


    해설

    동하중이 걸리는 권상작업에서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정하중에 가속도로 인해 추가되는 동하중을 더한 값으로 구한다.

    W=W1(1+ag)W = W_1\left(1+\dfrac{a}{g}\right)

    여기서 W1W_1은 정하중(3,500kgf), a는 감아올리는 가속도(20 m/s²), g는 중력가속도(9.8 m/s²)이다. 대입하면 W=3500×(1+209.8)W = 3500\times\left(1+\dfrac{20}{9.8}\right)이 되어 총하중은 약 10,642.86kgf이다. 가속도가 클수록 정하중 대비 추가되는 동하중의 비율(a/g)이 커지므로, 급격한 권상ㆍ권하 조작일수록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실제 하중이 커진다는 점이 이 공식의 핵심이며, 정하중만으로 안전율을 계산하면 위험측으로 오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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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재해 상황에 맞는 재해발생형태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중복 선택 가능)


    [보기] 절단,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a) 작업자가 넘어져서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

    (b) 기계 상부에서 넘어진 후 바닥면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

    (c)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에서 사다리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d) 몸이 사다리에 걸려 바닥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e)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경우

    해설

    a: 끼임

    b: 떨어짐

    c: 떨어짐

    d: 넘어짐

    e: 맞음


    해설

    산업재해 발생형태는 재해가 일어난 물리적 양상에 따라 구분하며, 넘어짐ㆍ떨어짐ㆍ끼임은 특히 혼동하기 쉽다. (a)에서 작업자가 먼저 넘어진 뒤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 신체를 최종적으로 손상시킨 형태는 끼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떨어짐은 몸이 지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져 공중을 거쳐 낮은 위치로 낙하하는 것으로, (b)의 기계 상부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힌 경우와 (c)의 사다리에서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d)처럼 몸이 사다리에 걸려 바닥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 신체가 지지면과 계속 접촉ㆍ연결되어 있으므로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e)는 물체가 사람 쪽으로 이동해 부딪힌 경우이므로 맞음으로 분류하며, 사람이 이동해 부딪히는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결국 신체와 지지면의 접촉 유지 여부가 넘어짐과 떨어짐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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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5Y 8.5/12, 용도 '경고'에 해당하는 색채: ( )

    (b) 파란색(2.5PB 4/10)의 용도: ( )

    (c) 녹색(2.5G 4/10)의 용도: ( )

    (d) N9.5에 해당하는 색채: ( )

    해설

    a: 노란색

    b: 지시

    c: 안내

    d: 흰색


    해설

    안전보건표지에 사용하는 색채의 색도기준과 용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별표 8에서 정한다. 5Y 8.5/12(노란색)는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기계방호물 등에 쓰이는 경고 용도의 색이다. 2.5PB 4/10(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쓰이는 지시 용도이고, 2.5G 4/10(녹색)은 비상구ㆍ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에 쓰이는 안내 용도다. N9.5는 명도만 있고 채도가 없는 무채색으로 흰색을 나타내며, 파란색ㆍ녹색 표지의 보조색(바탕ㆍ테두리)으로 함께 사용된다. 빨간색(7.5R 4/14)은 금지와 경고 두 용도에 모두 쓰인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색채-용도 대응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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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연삭기 덮개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탁상용 연삭기 덮개에는 ( )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한다

    (b)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 )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c)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주속도, ( )이다

    해설

    a: 워크레스트

    b: 3

    c: 숫돌회전방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는 회전 중인 지름 5cm 이상의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정하며, 탁상용 연삭기처럼 손으로 공작물을 지지해 가공하는 기계는 여기에 더해 세부 구조기준을 갖춰야 한다. 워크레스트는 공작물을 받쳐 지지하는 받침대로, 조정편과 함께 덮개에 구비되어야 하며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mm 이하로 좁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는 간격이 넓으면 작업 중 손가락이나 공작물이 그 틈으로 말려 들어가 협착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덮개에는 숫돌사용주속도와 함께 숫돌회전방향을 표시해, 작업자가 파편이 튀는 방향(숫돌 회전의 접선 방향)을 예측해 신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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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대지전압이 ( )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b)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직류 ( )V 이하

    (c)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교류 ( )V 이하

    해설

    a: 150

    b: 1500

    c: 10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이 큰 전기기계ㆍ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는 신체가 기기와 밀착해 사용하는 특성상 누전 시 감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상이 되며, 물기가 있어 인체 저항이 낮아지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기기도 같은 이유로 대상이 된다. 이때 저압의 범위는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로 정의되는데, 교류가 인체에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교류 기준전압이 직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두 수치를 구분하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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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전기화재의 등급과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2가지를 쓰시오.

    (단, 분말소화기 제외)


    (a) 전기화재의 등급

    (b) 적응성 소화설비 ①

    (c) 적응성 소화설비 ②

    해설

    a: C급

    b: 이산화탄소소화기

    c: 할로겐화합물소화기


    해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A(일반화재)ㆍB(유류화재)ㆍC(전기화재)ㆍD(금속화재)급으로 분류하며, 통전 중인 전기설비ㆍ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C급으로 분류한다. 전기화재는 물ㆍ포(泡) 소화약제처럼 전도성이 있는 소화제를 쓰면 소화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소화설비를 써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불연성 기체로 산소를 차단(질식소화)하면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어 통전 중인 기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로 소화하면서 마찬가지로 비전도성이라 감전 위험 없이 전기화재에 적응성을 갖는다. 분말소화기도 C급에 적응성이 있지만 문제에서 이를 제외했으므로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두 가지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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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 )시간 이상

    (b)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 )시간 이상

    (c)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 )시간 이상

    해설

    a: 6

    b: 6

    c: 12


    해설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4(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근로자 유형별로 다르게 정한다. (a)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b) 사무직 종사 근로자도 매반기 6시간 이상으로 같은 시간을 적용받는데, 두 직군 모두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반면 (c) 판매업무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으로 두 배가 되는데, 생산ㆍ현장 등에서 기계ㆍ설비ㆍ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근로자군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사무직ㆍ판매직처럼 위험 노출이 낮은 직군의 교육시간이 짧고, 그 외 현장직군의 교육시간이 긴 구조라는 점이 이 별표의 설계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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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업주 조치사항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 사용

    (b)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 )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해설

    a: 3

    b: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항은 작업발판ㆍ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이동식 사다리 사용을 허용하되, 엄격한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한다. 사다리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갖춰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다리가 2개뿐인 일반 사다리와 달리 다각 지지로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작업 가능 높이는 설치 바닥면에서 3.5m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는 사다리가 원래 추락방지 설비(작업발판ㆍ방호망)의 예외적 대체수단인 만큼 고소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선이다. 이 밖에도 최상부 발판에는 올라서지 않을 것, 작업 높이 2m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동식 사다리는 "임시ㆍ저위험 작업에 한정된 예외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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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프레스에 설치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조건] 급정지기구가 작동 시작하는 시간 30ms / 슬라이드 정지까지의 시간 120ms

    해설

    D=1.6×(30+120)=240mmD = 1.6 \times (30 + 120) = 240 mm


    해설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가 하강하는 위험구간에 신체 일부가 들어오면 광선이 차단되어 급정지시키는 장치로, 광선이 차단된 시점부터 실제로 슬라이드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신체가 더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방호거리를 정한다.

    D=1.6×(Tl+Ts)D = 1.6 \times (T_l + T_s)

    여기서 TlT_l은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시작하는 시간(30ms), TsT_s는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120ms)이며, 1.6은 사람이 위험영역으로 손을 뻗는 속도를 반영한 계수(mm/ms 환산)다. 대입하면 D=1.6×(30+120)D = 1.6\times(30+120)이 되어 방호거리는 240mm 이상이어야 한다. 급정지시간(Tl+Ts)이 길어질수록, 즉 기계 반응이 느릴수록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더 멀리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이 공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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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설명에 맞는 안전보건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a)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예: 중장비 운전 작업장)

    (b) 수리·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할 기계·기구·설비 (예: 고장난 기계)

    (c) 엘리베이터 등에 타거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예: 고장난 엘리베이터)

    해설

    a: 보행금지

    b: 사용금지

    c: 탑승금지


    해설

    안전보건표지 중 금지표지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표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7에서 용도별 명칭을 정한다. 보행금지는 중장비 운전 작업장처럼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에 설치하고, 사용금지는 수리ㆍ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켜서는 안 되는 기계ㆍ기구ㆍ설비(예: 고장난 기계)에 설치한다. 탑승금지는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타거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금지할 때 사용한다. 셋 다 빨간색 원형 사선 형태의 금지표지 계열이지만, 사용금지는 기계ㆍ설비의 조작 자체를 금지하는 표지이고 탑승금지는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는 행위를 금지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대상(조작 vs 탑승)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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