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업주 조치사항 ( 상세 페이지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업주 조치사항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 사용
(b)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 )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해설
a: 3
b: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항은 작업발판ㆍ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이동식 사다리 사용을 허용하되, 엄격한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한다. 사다리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갖춰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다리가 2개뿐인 일반 사다리와 달리 다각 지지로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작업 가능 높이는 설치 바닥면에서 3.5m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는 사다리가 원래 추락방지 설비(작업발판ㆍ방호망)의 예외적 대체수단인 만큼 고소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선이다. 이 밖에도 최상부 발판에는 올라서지 않을 것, 작업 높이 2m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동식 사다리는 "임시ㆍ저위험 작업에 한정된 예외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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