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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정기교육

b: 채용 시 교육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d: 특별교육


해설

관리감독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4(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 준하는 4가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교육은 연간 단위로 반복 실시하는 상시교육이고, 채용 시 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새로 배치될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담당 작업ㆍ공정이 바뀔 때 실시하는 수시교육이다. 특별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에 관리감독자로서 관여할 때 추가로 받는 교육이다. 네 과정은 상시(정기)ㆍ배치 시(채용)ㆍ변경 시(작업내용 변경)ㆍ고위험작업 시(특별)로 실시 시점이 서로 달라 구분되며,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반 근로자 교육과 과정 이름은 같지만 정기교육 기준이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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