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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절단, 끼임, 넘어짐, 떨어짐, 맞음
(a) 작업자가 넘어져서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
(b) 기계 상부에서 넘어진 후 바닥면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
(c)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에서 사다리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d) 몸이 사다리에 걸려 바닥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e)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경우
a: 끼임
b: 떨어짐
c: 떨어짐
d: 넘어짐
e: 맞음
해설
산업재해 발생형태는 재해가 일어난 물리적 양상에 따라 구분하며, 넘어짐ㆍ떨어짐ㆍ끼임은 특히 혼동하기 쉽다. (a)에서 작업자가 먼저 넘어진 뒤 프레스에 끼어 절단된 경우, 신체를 최종적으로 손상시킨 형태는 끼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떨어짐은 몸이 지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져 공중을 거쳐 낮은 위치로 낙하하는 것으로, (b)의 기계 상부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힌 경우와 (c)의 사다리에서 몸이 바닥면과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d)처럼 몸이 사다리에 걸려 바닥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 신체가 지지면과 계속 접촉ㆍ연결되어 있으므로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e)는 물체가 사람 쪽으로 이동해 부딪힌 경우이므로 맞음으로 분류하며, 사람이 이동해 부딪히는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결국 신체와 지지면의 접촉 유지 여부가 넘어짐과 떨어짐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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