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을 다룰 때 안정성·반응성 및 유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페이지
화학제품을 다룰 때 안정성·반응성 및 유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는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명,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ㆍ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건강ㆍ환경에 대한 유해성ㆍ물리적 위험성,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적은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이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 한다. 이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ㆍ사업장이 해당 물질의 안정성(폭발ㆍ반응 위험)과 유해성(건강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보관ㆍ취급ㆍ보호구 착용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기초자료 역할을 하며, 제품 용기ㆍ포장에 붙이는 경고표시(GHS 라벨)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두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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