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1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해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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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가설대 사용 시 충분한 강도 확보할 것

    2.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3.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강도 가진 것 사용할 것

    4.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가진 것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 지정운전자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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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15도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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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4개 쓰시오.

    해설

    1. 가능하면 부스식 후드 설치할 것

    2.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3.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4. 유해인자 비중 고려해 분진 발산원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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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비 점검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시작하기 콘크리트 타설장비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전선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펌프카 유무로 문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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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해설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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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개 쓰시오

    해설

    배수시설 설치할 것/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설치할 것

    4. 차량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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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벌목 작업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해설

    1. 미리 대피로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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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유해물질 취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할 때 적용해야 할 사항 3개와 예시 1개씩 쓰시오.

    해설

    환기(예시: 전체 환기)/대치(예시: 생산시설 대치)/격리(예시: 생산시설 격리)


    해설

    작업환경 개선의 일반적인 원칙

    대치(Substitution), 격리(Isolation), 환기(Ventilation)이다.

    환기는 작업장 유해물질이나 고열을 자연적인 혹은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작업장 밖으로 제거하는 공학적인 기법으로 대치나 격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농도의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로 유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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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정전기로 인한 폭발과 화재방지를 위한 설비에 대한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접지 실시/가습 실시/제전장치 사용/도전성 재료 사용


    해설

    사업주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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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사업주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A를 하거나, B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C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A: 접지  B: 도전성  C: 제전


    해설

    사업주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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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제전복 착용/정전기 제전용구 사용/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 갖추도록 함



    해설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윗 문제와 엄연히 다릅니다~! 문제 속에 인체 단어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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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개 쓰시오.

    해설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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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전로 차단 순서를 옳게 하시오.


    보기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A.

    B.

    C.

    D.

    E.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F.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충분한 용량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해설

    A: 1   B: 4  C: 3   D: 2


    해설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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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규정 3개 쓰시오.

    해설

    1. 심하게 변형된 것

    2. 달기 체인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 초과한 것

    3. 링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10% 초과해 감소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달기 체인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길이의 5퍼센트 초과한 것

    2.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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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달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규정이다. 틀린 것을 고르고 바르게 고치시오.


    1. 이음매가 없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미만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이하인 것

    4.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1. 없는 → 있는  2. 미만 → 이상  3. 이하 → 초과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가 있는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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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화물운반용이나 고정용에 이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규정 2가지 쓰시오.

    해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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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정변위 압축기

    2. 정변위 펌프(토출 측에 차단밸브 설치된 것만 해당)

    3. 배관(2개 이상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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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중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개 쓰시오.

    해설

    1.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있을 시

    2.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될 우려 있을 시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 있을 시


    해설

    사업주는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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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A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B 또는 C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D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E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해설

    A: 직렬  B: 압력지시계  C: 자동경보장치  D: 1.05  E: 1.1


    해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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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연삭A과 덮개의 접촉 여부  2.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B, C 부착상태 적합성 여부

    해설

    A: 숫돌  B: 워크레스트  C: 조정편


    해설

    -연삭기 덮개 시험방법


    작동시험

    연삭기 작동시험은 시험용 연삭기에 직접 부착 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2. 덮개의 고정상태, 작업의 원활성, 안전성, 덮개노출의 적합성 여부

    3.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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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4개 쓰시오

    해설

    측면 사용 시/자체 균열 있을 시/회전속도 너무 빠를 시/내경 크기 적당치 못할 시


    해설

    연삭숫돌 파괴원인

    1. 숫돌의 회전속도너무 빠른 경우

    2. 숫돌 자체균열이 생겨 있는 경우

    3. 숫돌의 측면사용할 경우

    4. 숫돌의 내경 크기적당하지 못할 경우

    5. 작업에 적절치 못한 숫돌을 사용하여 작업 시에 숫돌에 큰 힘이 가해지는 경우

    6. 플랜지의 직경이 숫돌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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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


    1.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2.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해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위에 거품 발생시키는 현상

    해설

    1. 캐리오버  2. 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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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보일러 운전 중 캐리오버의 발생원인 4개 쓰시오.

    해설

    보일러수 과잉 농축/관수 수위 높게 운전/기수분리기 이상 발생/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해설

    캐리오버: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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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보일러 운전 중 프라이밍의 발생원인 4개 쓰시오.

    해설

    보일러수 농축/청관제 사용 부적당/관수 수위 높게 운전/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해설

    프라이밍: 보일러 부하 급속한 변화로 수위가 급상승해 수면 높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상


    발생원인

    1. 보일러수 농축

    2. 청관제 사용 부적당

    3. 주 증기밸브 급개방

    4. 관수 수위 높게 운전

    5. 보일러 부하 급변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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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보일링 현상 방지책 3개 쓰시오.

    해설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해설

    보일링 현상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차수성 높은 흙막이 설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4.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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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토석 붕괴의 외적 원인 4가지 쓰시오.

    해설

    사면 경사 증가/성토 높이 증가/구조물 하중작용/공사에 의한 진동 증가 


    해설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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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기계설비 방호장치의 기본원리 3가지 쓰시오.

    해설

    차단/덮어씌움/위험 제거


    해설

    방호장치 기본원리

    1. 위험 제거: 방호장치 및 대책을 통해 위험한 잠재 요인이 발생될 수 없게끔 하는 것

    2. 차단: 기계의 다양한 위험성으로부터 작업자를 격리시키는 것

    3. 덮어씌움: 재해 발생이 가능한 영역의 한 쪽을 안전하게 덮어씌운 것

    4. 위험에 대한 적응: 위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작업자의 안전한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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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 3개 쓰시오.

    해설

    1.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점검항목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

    3.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 내용 가지고 작성


    해설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험성 높은 순으로 작성

    2. 점검항목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

    3.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 내용 가지고 작성

    4.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설비나 작업방법이 타당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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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안전점검 기준을 정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체크리스트(안전점검표) 내용 포함사항 5개 쓰시오.

    해설

    점검대상/점검부분/점검항목/점검기간/점검방법


    해설

    안전점검표 포함사항: 점검대상/점검부분/점검항목/점검기간/점검방법/판정기준/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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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1. 원인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2. 대책선정의 원칙: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3. 예방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하다.

    4. 손실우연의 원칙: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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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총 사고 발생건수 330건 중 중상과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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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설

    조직 → 사실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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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 아담스의 연쇄이론 5단계를 적으시오.

    해설

    -도미노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아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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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번호를 순서에 맞게 고르시오. (단, 중복 가능하다.)

    문제이미지
    해설

    1. 1 → 8 → 3 → 5 → 6  2. 7 → 2 → 3 → 5 → 6  3. 9 → 4 → 10 → 5 → 6

    4. 1 → 8 → 3 → 5 → 6


    해설

    -도미노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


    웨버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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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 한다. 실시순서를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쓰시오.


    보기

    1. 사전준비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3. 위험성 결정                  4.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해설

    1 → 4 → 3 → 2 → 5


    해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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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다음 중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부분점수 없음)

    보기

    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사업주는 먼저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해설

    1/2/3


    해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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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다음은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안전의 욕구 B: 사회적 욕구 C: 위생요인 D: 동기요인 E: 관계 욕구 F: 성장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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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공식 중 능력과 동기유발의 식을 쓰시오.

    해설

    능력=지식∙기능  동기유발=상황∙태도


    해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이론

    능력=지식∙기능   동기유발=상황∙태도   인간 성과=능력∙동기유발

    경영 성과=인간 성과∙물질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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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해설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높이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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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해설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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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할 조치사항 3개 쓰시오.

    해설

    1. 통로 설치 시 폭 90cm 이상으로 할 것

    2. 통로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통로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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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빈칸을 채우시오.

    1.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A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Bcm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C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해설

    A: 10  B: 90  C: 안전난간


    해설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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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위생시설의 종류 5개 쓰시오.

    해설

    수면시설/세면시설/세탁시설/탈의시설/휴게시설


    해설

    법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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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군사시설/소매시설/원자력 설비/차량 운송설비


    해설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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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2곳 쓰시오.

    해설

    1.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경우 50명)이상인 사업


    해설

    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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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 3곳 쓰시오.

    해설

    1.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3.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해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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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산업사고 정의와 중대산업사고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명칭을 쓰시오.

    해설

    중대산업사고: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 줄 수 있는 사고

    보고서 명칭: 공정안전보고서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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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A를 작성할 때 B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B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A: 공정안전보고서  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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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다음에 알맞은 방진마스크 형태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직결식 전면형   B: 격리식 반면형   C: 직결식 반면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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