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 산업안전기사 필답 (101~15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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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정변위 압축기
2. 정변위 펌프(토출 측에 차단밸브 설치된 것만 해당)
3. 배관(2개 이상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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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2
- Q. 괄호 안 조건도 꼭 써야 하나요?
- 괄호는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조문상 조건이라 함께 써야 정확합니다. 정변위 압축기는 조건이 없고, 정변위 펌프는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 배관은 '2개 이상의 밸브로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 열팽창으로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붙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 Q. 압력용기를 써도 되나요?
- 됩니다. 압력용기도 안전밸브등 설치 대상 설비이며, 안지름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제1호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