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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사업주는 먼저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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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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