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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규정이다. 틀린 것을 고르고 바르게 고치시오.


1. 이음매가 없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미만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이하인 것

4.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1. 없는 → 있는  2. 미만 → 이상  3. 이하 → 초과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가 있는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