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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A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B 또는 C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D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E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해설

A: 직렬  B: 압력지시계  C: 자동경보장치  D: 1.05  E: 1.1


해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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