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여섯 번째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모두 6가지다.

    점검 시점이 두 가지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리고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바람이나 비를 맞으면 연결부가 풀리고 발판이 들뜨며 기둥 밑이 물러지기 때문에, 항목이 전부 풀림·탈락·침하에 맞춰져 있다. 달비계도 같은 항목을 쓰되, 기상 악화와 무관하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강풍 기준도 함께 본다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 중지,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30m/s 초과 후에는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점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6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지반의 동상(凍上)의 주요 인자 2가지를 쓰시오.

    해설

    흙의 투수성(모관상승고의 크기)
    지하수(물)의 공급


    [해설]

    동상(凍上)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일어난다 — 동상을 일으키기 쉬운 흙, 물의 공급, 동결온도의 지속. 주요 인자를 물으면 이 셋 중에서 답한다.

    흙의 종류가 첫째다. 실트질 흙이 가장 취약한데, 모관상승고가 크면서 투수성도 있어 아래에서 물을 계속 빨아올리기 때문이다. 모래는 물이 그냥 빠져 얼음렌즈가 자라지 못하고, 점토는 물이 너무 안 올라와 공급이 끊긴다.

    물의 공급이 둘째다. 지하수위가 동결심도에 가까울수록 물이 계속 올라와 얼음렌즈가 두껍게 성장한다. 물이 끊기면 얼음이 더 자라지 못한다.

    동결온도의 유지 기간이 셋째다. 기온이 아무리 낮아도 짧게 지나가면 동결심도가 얕아 피해가 작다.

    대책도 이 셋을 하나씩 끊는 방식이다 — 흙 치환·화학약품 처리(흙), 지하수위 저하·모관수 차단층·배수층(물), 단열재 삽입(온도).

    봄에 언 흙이 녹아 지지력을 잃는 것은 연화(융해)현상이라 하며, 동상의 뒤에 오는 현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은 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저면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바닥으로 밀려 들어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원인이 양쪽의 힘 균형이므로 대책도 미는 힘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을 키우거나 둘 중 하나다.

    미는 힘을 줄이는 쪽 — 배면 상재하중 제거, 아일랜드 컷으로 한 번에 파는 면적 축소, 굴착 주변 웰포인트 병행. 버티는 힘을 키우는 쪽 — 근입깊이 확대, 지반개량으로 저면 전단강도 증가, 저면 되메우기, 굴착 예정 부분 일부를 미리 파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보일링과 반드시 구분한다. 보일링은 사질토 + 수위차가 원인이라 지하수위 저하·차수가 대책이고, 히빙은 연약 점토 + 흙 무게가 원인이라 근입깊이·하중 조절이 대책이다.

    정의를 쓸 때는 지반 종류 · 원인(중량차) · 결과(부풀어 오름) 세 요소를 모두 넣어야 감점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 기준은 구조 → 경사 → 미끄럼 → 난간 → 계단참 순서로 잡으면 빠짐없이 나온다.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 방지 구조를 더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은 두 갈래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해설

    30


    [해설]

    크레인 관련 풍속 기준은 10 / 15 / 30 세 숫자로 정리된다.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사람이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는 상황이라 가장 낮은 기준이다.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 —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그리고 바람이 분 후에는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

    이 밖에 순간풍속 20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을 중지하고, 순간풍속 35m/s 초과가 예상되면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도괴 방지 조치,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다.

    10과 15의 순서가 헷갈리기 쉬운데, 사람이 올라가 있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에서 중지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40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해설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의 유무와 크기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책이 선정·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네 원칙은 예 · 손 · 원 · 대로 외운다.

    손실우연의 원칙이 가장 자주 틀린다. "손실은 우연"이라는 말은 사고 자체가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사고라도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손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인리히의 1 : 29 : 300 법칙이 이 원칙의 근거다.

    예방가능의 원칙천재지변만 예외라는 점이 포인트다.

    대책선정의 원칙에서 대책은 3E로 정리된다 — 기술적(Engineering) · 교육적(Education) · 관리적(Enforcement). 여기에 환경(Environment)을 더해 4E로 보기도 한다.

    대책 수립의 3원칙도 함께 나온다 — 재해요인의 발견, 근원적 시정, 재해요인의 제거.

    같은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5단계(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와 혼동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 ①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②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③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④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⑤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⑥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 ⑦ ) 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⑧ ) 시간 이상

    해설

    ①: 6
    ②: 16
    ③: 1
    ④: 8
    ⑤: 1
    ⑥: 2
    ⑦: 2
    ⑧: 4


    [해설]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는 짧게, 그 밖의 근로자는 길게라는 축으로 잡는다.

    정기교육 주기가 개정되었다는 점이 함정이다. 종전 매 분기 3시간(사무직)·6시간(그 밖)에서 2023. 9. 27. 개정으로 반기 6시간·12시간이 되었다. 연간 총시간은 같지만 분기가 아니라 반기다.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유일하게 연간 단위를 유지한다.

    채용 시 교육은 1 / 4 / 8이다 — 일용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1 / 2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2시간 이상이되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이고,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8-1

    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 수 : ( ①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2가지

    해설

    ① 안전관리자 수 : 2명
    ② 필수자격(1명 이상 포함)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위 세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는 공사금액 구간으로 끊는다.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800억~1,500억 2명1,500억~2,200억 3명2,200억~3,000억 4명 순이다. 공사금액 1,000억원은 800억~1,500억 구간이므로 2명이다.

    흔히 쓰는 "800억을 기준으로 700억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라는 설명은 2,200억원까지만 맞는다. 그 위로는 구간 폭이 800억 → 900억 → 1,000억으로 넓어지므로 구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2명 이상을 두는 현장부터는 자격 제한이 붙는다. 별표4 제1호~제7호 및 제10호 중에서 선임하되,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학위·경력만으로 두 자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상"이라는 표현에 주의한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술사도 포함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9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기록 항목은 누가(사업장·근로자) · 언제 어디서 · 왜 어떻게 · 앞으로 어떻게 네 가지다. 보존기간은 3년이며,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별도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신고)기록·보존을 구분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중대재해 보고는 훨씬 급하다.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지체 없이 · 1개월 이내 · 3년 세 기한과 1 - 2 - 10을 묶어 정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0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다음을 쓰시오.


    ① 지정대상사업 중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가지

    해설

    ①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② 직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설]

    지정 대상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 원칙이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50명 이상으로 기준이 낮다. 이 세 업종은 중량물 취급과 고열·분진 작업이 많아 중대재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한다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직무는 모두 5가지다. 나머지 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별도로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하는 자리다. 자기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직무 다섯 가지가 전부 도급 관계에서만 생기는 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관리비를 수급인들 사이에 어떻게 나눠 쓸지 조정하는 것, 수급인이 쓰는 기계가 인증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도급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와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제5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1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네 부류를 묶으면 사업장 근로자 · 노동조합 · 사업주단체 · 산재예방단체다. 노사 양쪽과 전문단체를 모두 포함시켜 균형을 맞춘 구성이다. 위촉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업무 범위는 위촉 경로에 따라 다르다. 사업장 근로자(제1호)는 자기 사업장 안에서 자체점검 참여, 작업중지 요청,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 폭넓은 업무를 하고, 제2호~제4호는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 위반 신고 지원, 안전보건 의식 향상 활동이 중심이다.

    해촉 사유와 짝지어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2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8-1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혹은 절토법면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전 지표면의 답사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부석의 상황 변화 확인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해설

    여섯 번째는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탈락 유무다.

    점검 항목은 전부 "변화"를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지층이 드러나고, 부석이 늘고, 물이 새로 나오고, 보호공이 밀리는 전조를 거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용수가 특히 중요하다. 없던 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부에 새로운 물길이 생겼다는 뜻이고, 곧 활동면이 형성된다는 신호다.

    결빙과 해빙은 봄철 사고의 주범이다. 얼었던 흙이 녹으며 함수비가 급증해 지지력을 잃는 연화현상이 일어난다.

    점검 시기도 함께 출제된다 — 작업 전·중·후, 비 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비와 발파가 붕괴의 대표적인 방아쇠이기 때문이다.

    붕괴 예방 조치는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계획과 차이 발생 시 즉시 재검토·변경, 활동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 경사면 하단부 압성토 등 보강, 말뚝 타입으로 지반 강화다.

    근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3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8-1

    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전도(顚倒)에 대한 안정
    활동(滑動)에 대한 안정
    기초 지반의 지지력(침하)에 대한 안정


    해설

    옹벽은 넘어지고 · 밀리고 · 가라앉는 세 가지 방식으로 무너진다. 안정조건이 그 셋에 하나씩 대응한다.

    전도는 옹벽이 앞굽을 축으로 넘어가는 파괴다. 저항모멘트 ÷ 전도모멘트 ≥ 2.0이 기준이며, 대책은 저판(뒷굽) 폭을 넓히거나 옹벽 자중을 늘리는 것이다.

    활동은 옹벽 전체가 바닥면을 따라 앞으로 미끄러지는 파괴다. 바닥면 마찰저항 ÷ 수평토압 ≥ 1.5가 기준이며, 대책은 활동방지벽(shear key) 설치, 바닥면 조도 증가, 저판 폭 확대다.

    지지력(침하)기초 지반이 하중을 못 견뎌 가라앉는 파괴다. 지반의 허용지지력 ÷ 최대 지반반력 ≥ 1.0(통상 3.0)이 기준이며, 대책은 지반개량, 말뚝기초, 저판 폭 확대다.

    네 번째로 원호활동(전체 사면 안정)을 더하기도 한다. 옹벽 자체는 멀쩡한데 옹벽을 포함한 지반 전체가 원호를 그리며 미끄러지는 파괴로, 연약지반에 세운 옹벽에서 나타난다.

    옹벽에는 배수공(weep hole)뒷채움 자갈이 필수다. 배면에 물이 차면 수압이 토압에 더해져 세 가지 파괴가 모두 촉진되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42018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터널 공사시 작업면의 조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터널 막장 구간 ( ① ) Lux이상

    ② 터널 중간 구간 ( ② ) Lux이상

    ③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 ③ ) Lux이상

    해설

    ①: 70
    ②: 50
    ③: 30


    [해설]

    터널 조도는 막장 70 · 중간 50 · 입출구 30으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밝게 한다.

    막장(굴진면)이 가장 밝아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실제로 굴착과 지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면서 부석·용수·균열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낙반 징후를 놓치면 곧바로 인명사고가 된다.

    입출구와 수직구가 가장 어두워도 되는 것은 통행 위주 구간이고, 바깥 빛과의 급격한 명암 차이를 줄이는 의미도 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눈이 적응하지 못하는 암순응 문제 때문이다.

    일반 작업장의 조도 기준과 구분한다 —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터널작업 관련 다른 조치 — 자동경보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근거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