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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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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로 해야 사람이 다니거나 짐을 옮길 때 처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면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길이 15m 이상인 수직갱 통로에 10m 이내마다, 높이 8m 이상인 건설공사용 비계다리에 7m 이내마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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