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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 |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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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다음 4가지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한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어느 사업장에서 누가 다쳤는지.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을 보존하면 이 기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표는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일 때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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