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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다음을 쓰시오.① 지정대상사업… |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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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다음을 쓰시오.


① 지정대상사업 중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가지

해설

①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② 직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제5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아,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한다.

  • 50명 이상 업종 — 원칙은 100명 이상이지만, 위험이 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 도급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줄인다.
  • 작업의 중지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을 멈추게 한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한다.

직무는 모두 5가지다. 나머지 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그리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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