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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 수 : ( ①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2가지
① 안전관리자 수 : 2명
② 필수자격(1명 이상 포함)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위 세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는 공사금액 구간으로 끊는다.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 800억~1,500억 2명 → 1,500억~2,200억 3명 → 2,200억~3,000억 4명 순이다. 공사금액 1,000억원은 800억~1,500억 구간이므로 2명이다.
흔히 쓰는 "800억을 기준으로 700억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라는 설명은 2,200억원까지만 맞는다. 그 위로는 구간 폭이 800억 → 900억 → 1,000억으로 넓어지므로 구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2명 이상을 두는 현장부터는 자격 제한이 붙는다. 별표4 제1호~제7호 및 제10호 중에서 선임하되,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학위·경력만으로 두 자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상"이라는 표현에 주의한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술사도 포함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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