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8

18-1

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 수 : ( ①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2가지

해설

① 안전관리자 수 : 2명
② 필수자격(1명 이상 포함)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위 세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는 공사금액 구간으로 끊는다.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800억~1,500억 2명1,500억~2,200억 3명2,200억~3,000억 4명 순이다. 공사금액 1,000억원은 800억~1,500억 구간이므로 2명이다.

흔히 쓰는 "800억을 기준으로 700억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라는 설명은 2,200억원까지만 맞는다. 그 위로는 구간 폭이 800억 → 900억 → 1,000억으로 넓어지므로 구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2명 이상을 두는 현장부터는 자격 제한이 붙는다. 별표4 제1호~제7호 및 제10호 중에서 선임하되,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학위·경력만으로 두 자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상"이라는 표현에 주의한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면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술사도 포함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