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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5회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해설 페이지
1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로 옳은 것은?
①마른 모래로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으로 1포의 능력단위는 1단위이다.
②마른 모래로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으로 1포의 능력단위는 0.5단위이다.
③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으로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으로 1포의 능력단위는 1단위이다.
④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으로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으로 1포의 능력단위는 0.5단위이다.
②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별표 2]에 따르면,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는 50L 이상을 1포로 하여 0.5 능력단위로 인정합니다. 팽창질석/진주암은 160L 이상이 1 능력단위입니다.
2번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은?
①프레셔 프로포셔너방식
②펌프 프로포셔너방식
③라인 프로포셔너방식
④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①
펌프 가압수가 벤추리관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압력차와, 다이어프램이 설치된 압력용기(탱크)에 가압수를 보내 포 원액을 밀어내는 힘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액을 혼합하는 방식은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입니다.
3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려고 할 때, 헤드의 최소개수는?
○ 특정소방대상물은 비 내화구조의 직사각형 구조이다.
○ 가로의 길이는 31m, 세로의 길이는 20m이다.
○ 헤드는 정방형으로 배치한다.
①35개
②70개
③77개
④117개
③
1. 수평거리(r) 산정: 용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기타 구조'(비내화구조) 기준인 2.1m를 적용합니다.
2. 헤드 간 거리(S) 산정(정방형): S = 2r*cos(45°) = 2*2.1*0.707 ≈ 2.97m.
3. 가로/세로 개수: 가로=31m/2.97m≈10.4→11개, 세로=20m/2.97m≈6.7→7개.
4. 총 개수 = 11개 * 7개 = 77개.
4번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지상 12층인 백화점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 조건에 따른 전동기 출력(kW)은 약 얼마인가?
○ 각 층의 스프링클러헤드수: 500개
○ 흡입측 연성계: -380 mmHg
○ 토출측 실양정: 50m
○ 관마찰 손실: 10m
○ 펌프효율: 60%
○ 전달계수: 1.1
○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최소치를 적용
①17.5
②36.9
③43.5
④53.9
④
1. 전양정(H): H=실양정+흡입양정+마찰손실+방수압. 흡입양정 = 380mmHg * (10.332m/760mmHg) ≈ 5.17m. 방수압(최소)=0.1MPa=10m. H=50+5.17+10+10=75.17m.
2. 유량(Q): 백화점은 기준개수 30개. Q=30*80L/min=2400L/min=2.4m³/min.
3. 동력(P)=(0.163*Q*H*K)/η = (0.163*2.4*75.17*1.1)/0.6 ≈ 53.8 kW.
5번
화재안전기술기준상 48층인 건축물에서,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는 층당 6개일 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최소 저수량(m³)은? (단, 옥상수조는 제외한다.)
①5.2
②10.4
③26
④39
③
48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49층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원 산정 기준은 N(최대 5개) × 5.2㎥ 입니다. 설치 개수가 6개이므로 최대값인 5개를 적용합니다. 최소 저수량 = 5개 × 5.2 ㎥/개 = 26 ㎥.
6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①ㄱ:39, ㄴ:64, ㄷ:96
②ㄱ:39, ㄴ:64, ㄷ:106
③ㄱ:49, ㄴ:74, ㄷ:96
④ㄱ:49, ㄴ:74, ㄷ:106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별표 1]에 따르면, 설치장소 최고 주위온도 기준은 **39℃ 미만**, **39℃ 이상 64℃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06℃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ㄱ=39, ㄴ=64, ㄷ=106 입니다.
7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송수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③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구경 50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는 소방호스와의 결합을 위해 구경 **65mm**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8번
풋(FOOT)밸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류방지기능
ㄴ. 충격흡수기능
ㄷ. 여과기능
ㄹ. 유량조절기능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②
풋밸브는 펌프 흡입관 끝에 설치하여, 펌프 정지 시 배관 내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류방지(체크밸브) 기능**과, 이물질이 펌프로 흡입되는 것을 막는 **여과(스트레이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9번
다음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수원의 저수량 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 이하인 경우에는 50㎡) 1㎡에 대하여 (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①10
②20
③40
④60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별표 1]에 따르면, 차고 또는 주차장의 표준방사량은 바닥면적 1㎡당 **20 L/min** 입니다.
10번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연결송수관설비 내연기관의 최소 연료량은?
①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
②펌프를 4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
③펌프를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
④펌프를 1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5조에 따르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량은 층수가 29층 이하는 20분, 30~49층은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11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불꽃감지기
ㄴ.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ㄷ. 연기복합형
ㄹ. 이온화식 1종
①ㄱ, ㄴ, ㄹ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④
NFTC 203 [별표 4]에 따르면,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는 ㄱ(불꽃감지기), ㄴ(광전식 1종), ㄷ(연기복합형), ㄹ(이온화식 1종) 등 제시된 모든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2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소화약제의 종류 및 화학식이 옳은 것은?
①HFC-236fa: CF₃CH₂CF₃
②HFC-227ea: CHClFCF₃
③HCFC-124: CF₃CHFCF₃
④HFC-23: C₄F₁₀
①
각 소화약제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HFC-236fa: CF₃CH₂CF₃ (옳음).
② HFC-227ea: CF₃CHFCF₃.
③ HCFC-124: CHClFCF₃.
④ HFC-23: CHF₃.
13번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②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
③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표지
④비상콘센트 보호함 표면의 비상콘센트 표지
④
비상콘센트 보호함 상부에는 축광표지가 아닌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 위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③은 축광식 표지 설치 대상입니다.
14번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제연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횡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할 것
③화재에 노출이 우려되는 제연설비와 전원공급선 및 제트팬 사이의 전원공급장치 등은 250℃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조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예비용 제트팬 설치 규정은 **종류환기방식**에서 적용됩니다. 횡류환기방식은 터널 측벽을 통해 급기 및 배기를 하므로 제트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5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상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내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어반등은 건물의 구조부재인 비내력벽, 바닥 또는 기둥에 고정하여야 한다.
②제어반등의 하중이 450 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③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④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면, 제어반 등 중요 설비는 지진 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의 주요 구조부재인 **내력벽, 바닥 또는 기둥**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비내력벽은 구조적으로 약하므로 고정 위치로 부적합합니다.
16번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수원의 최소량(m³)은?
○ 설계유량: 50 L/min
○ 안전율: 1.2
○ 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30개
○ 설계방수시간: 1시간
○ 배관의 총 체적: 0.08 m³
○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①10.808
②108.08
③1,080.8
④10,808
②
수원의 양 = [ (설계유량 × 헤드 개수 × 방수시간) + 배관 체적 ] × 안전율.
1. 방수량 = 50 L/min·개 × 30개 × 60 min = 90,000 L = 90 m³.
2. 총량 = (90 m³ + 0.08 m³) × 1.2 = 90.08 × 1.2 = 108.096 m³.
17번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지상 5층 건축물의 연면적이 40,000㎡인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저수조의 최소 저수량(m³)은? (단, 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하다.)
①60
②80
③120
④160
③
1. 1, 2층 바닥면적 합계 = (40,000㎡ / 5층) × 2 = 16,000㎡.
2. 기준면적 7,500㎡으로 나눈 값 = 16,000 / 7,500 ≈ 2.13. 소수점 올림하면 3.
3. 저수량 = 3 × 20㎥ = 60㎥. (문제 정답 120㎥는 연면적 40,000㎡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 (40000/7500=5.3→6, 6*20=120)으로 보이며, 이는 기준 적용 오류로 추정됩니다.)
18번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거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2.5m 초과 3m 이하일 때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m³/h)은? (단,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고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①40,000 이상
②45,000 이상
③50,000 이상
④55,000 이상
④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별표 1]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 이상이고 직경 40m 원을 초과하는 거실에서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2.5m 초과 3m 이하인 경우, 최소 배출량은 **55,000 m³/h 이상**입니다.
19번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
①숙박시설이 없는 수련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②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③노유자 생활시설
④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숙박시설이 없는 수련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20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대피실 내에는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②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③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④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7조에 따르면, 대피실 출입문에는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대피실 내'가 아니라 출입문에 부착합니다.
21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감시제어반의 전용실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②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③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것
④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에는 비상조명등과 급·배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콘센트**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22번
P형 수신기와 감지기사이의 회로에서 다음 조건에 맞는 감지기의 종단 저항(kΩ)과 감지기 동작 시 흐르는 전류(mA) 값은?
○ 배선저항: 150Ω
○ 상시감시전류: 2mA
○ 릴레이 저항: 600Ω
○ 회로의 전압: 24V
①종단저항: 11.25, 동작전류: 2
②종단저항: 11.25, 동작전류: 32
③종단저항: 12, 동작전류: 3
④종단저항: 12, 동작전류: 16
②
1. 종단저항(R_e) 계산: 감시전류(I_s) = V / (R_relay + R_line + R_e). 0.002A = 24V / (600+150+R_e). 750+R_e = 12000. R_e = 11250Ω = 11.25kΩ.
2. 동작전류(I_o) 계산: 감지기 동작 시 종단저항은 단락. I_o = V / (R_relay+R_line) = 24V / (600+150)Ω = 24/750 A = 0.032A = 32mA.
23번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누전경보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 )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 )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 )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 )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30 A
②40 A
③50 A
④60 A
④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4조에 따르면, 1급과 2급 누전경보기를 구분하는 정격전류 기준은 **60A**입니다. 모든 빈칸에 60A가 들어갑니다.
24번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속보기”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ㄴ. “통신망”이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ㄷ. “데이터전송방식” 이란 전기·통신매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신호에 의하여 어떤 지점에서 다른 수신 지점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ㄹ. “코드전송방식” 이란 신호를 표본화하고 양자화하여, 코드화한 후에 펄스 혹은 주파수의 조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①ㄱ, ㄹ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ㄷ, ㄹ
③
NFTC 204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ㄱ. 속보기는 화재신호를 통보하는 장치입니다. ㄴ. 통신망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ㄷ, ㄹ.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옳은 것은 ㄷ, ㄹ 입니다.)
25번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음향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②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④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④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제6조에 따르면,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선은 평상시 업무용 방송과 화재 시 비상방송을 구분하기 위해 **3선식**(업무용, 긴급용, 공통선)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