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5가지만 쓰시오.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나머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모두 8가지다.
내용은 안전(재해 예방) · 보건(건강장해) · 위험성평가 · 법령 · 심리적 요인 다섯 덩어리로 묶으면 정리된다.
최근 추가·확대된 항목이 출제 포인트다 —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으로 정기교육에 들어왔고, 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은 감정노동·정신건강 문제를 반영한 항목이다. 여기에 산업안전 항목에는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산업보건 항목에는 폭염·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확대됐다.
교육시간은 2023. 9. 27. 개정으로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바뀌었다 —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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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링(Boiling) 방지대책을 3가지 쓰시오.
①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불투수층까지 도달시킬 것
②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할 것
③ 흙막이벽 배면 지반에 그라우팅(약액주입)을 실시할 것
[해설]
보일링은 사질 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수위 차로 물이 위로 솟구치며 모래가 함께 끓듯 올라와 지반이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원인이 물이므로 대책도 전부 물길을 끊거나 수두차를 줄이는 쪽이다.
물길을 끊는 쪽 — 흙막이벽을 불투수층까지 깊이 근입시켜 물이 돌아 들어올 경로를 차단하고, 차수벽을 쓰고, 그라우팅으로 배면 지반을 고결시킨다.
수두차를 줄이는 쪽 — 배면 지하수위를 웰포인트·딥웰로 낮추거나, 반대로 굴착면에 물을 채워 안팎의 수위를 맞춘다. 응급조치로 굴착토를 즉시 되메우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히빙과 구분한다. 히빙은 연약 점토 + 배면 흙 무게가 원인이므로 대책이 근입깊이·상재하중 조절로 달라진다. 모래는 물, 점토는 무게가 기준이다.
같은 원리로 파이핑(물길이 뚫려 토사가 유실됨)과 퀵샌드(유효응력이 0이 되어 지반이 액체처럼 됨)가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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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할 것
② 배수구 설치로 지하수위를 낮출 것
③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차단층)을 설치할 것
④ 단열재료를 삽입할 것
[해설]
동상(凍上)은 흙 속 물이 얼면서 부피가 약 9% 늘어 지반이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성립 조건이 동결온도 · 물의 공급 · 동상을 일으키기 쉬운 흙 셋이므로, 대책도 그 셋을 하나씩 끊는다.
물의 공급을 끊는 쪽 — 지하수위를 낮추고, 모관수 상승 차단층을 두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둔다. 동상은 아래에서 모관현상으로 물이 계속 빨려 올라와 얼음렌즈가 자라며 커지므로, 물길을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온도를 막는 쪽 — 단열재료 삽입으로 동결심도가 지반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흙을 바꾸는 쪽 — 자갈·조립토로 치환하거나 지표 흙을 화학약품(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으로 처리해 동결온도를 낮춘다.
실트질 흙이 동상에 가장 취약하다. 모래는 물이 그냥 빠지고 점토는 물이 잘 안 올라오는데, 실트는 모관상승고가 크면서 투수성도 있어 물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이다.
봄에 언 흙이 녹아 지지력을 잃는 것은 연화(융해)현상이라 하며, 동상의 뒤에 오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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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① 사용금지
② 산화성 물질 경고
③ 고압전기 경고
해설
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먼저 종류를 가른다. 금지표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테두리, 지시표지는 파란 원, 안내표지는 녹색이다.
경고표지 안에서 모양이 한 번 더 갈린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여섯은 마름모(◇)이고, 고압전기·매달린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상실·레이저광선·방사성물질·위험장소는 삼각형(△)이다. 화학물질은 마름모, 물리적 위험은 삼각형으로 기억하면 갈린다.
산화성 물질은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이라 불꽃 위 원(○) 그림을 쓴다. 인화성 물질의 불꽃 그림과 구분한다.
사용금지는 금지표지 8종(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 중 하나로, 손과 도구 그림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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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의 높이가 ( ①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③ )cm 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⑤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⑥ )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⑦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①: 2
②: 40
③: 3
④: 30
⑤: 3
⑥: 5
⑦: 2
[해설]
작업발판은 원칙 수치와 선박·보트 건조작업 예외 수치를 짝지어 외운다.
원칙 — 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의 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다.
예외 —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 30cm 이상,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곤란하면 틈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40→30, 3→5로 완화된다고 기억한다.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한 곳만 고정하면 회전하며 빠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준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40cm와 20cm를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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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이다. 안전계수 5라면 실제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에서 끊어진다는 뜻이다. 충격하중, 마모·부식으로 인한 강도 저하, 제조 편차를 감안해 여유를 둔다.
수치는 10 - 5 - 3 - 4 순으로 외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다. 사람이 타는 쪽이 가장 큰 것은 파단이 곧 인명사고이기 때문이고,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이 3으로 낮은 것은 로프보다 단면이 크고 파단 전에 변형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이다.
사용 금지 기준과 짝지어 출제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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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업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① 거푸집 동바리 작업
② 지반 굴착
③ 흙막이 지보공 작업
④ 터널 굴착
⑤ 건물 해체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관리감독자 직무는 어느 작업이든 지휘 · 점검 · 감시 세 축이 뼈대다. 그래서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묻는 이런 문제도 공통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다.
[별표2] 제8호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 노천굴착 /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 터널의 굴착 / 구축물등의 해체 다섯 작업을 한 칸에 묶어 위 3항목만 똑같이 규정한다. 작업별로 더 붙는 항목은 없다.
항목 수가 다른 것은 제9호다 — 높이 5m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작업은 4항목으로, 재료의 결함 유무 점검·불량품 제거,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 점검·불량품 제거,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과 작업 진행 상태 감시,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 감시다(해체작업은 첫 항목 적용 제외).
세 축을 문장으로 외워 두면 응용이 쉽다 — "방법 결정·배치·지휘 / 결함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도 함께 본다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확인·감독, 위험성평가 참여.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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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보건관리비 기본항목 4가지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② 안전시설비 등
③ 보호구 등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해설
나머지 항목은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이다.
항목의 축은 사람(임금) · 시설 · 보호구 · 진단 · 교육 · 건강이다.
안전관리자 임금은 전담이면 전액, 비전담이면 2분의 1만 인정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또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의 임금은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다.
안전시설비에는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방호장치가 들어가며, 스마트 안전장비는 계상된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반대로 출제된다 — 공사 진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근로자 편의시설, 환경관리·민원처리 비용, 안전관리와 무관한 피복·차량 비용 등이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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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해설]
컨베이어 점검은 돌아가는 것 · 역주행 막는 것 · 세우는 것 · 덮는 것 네 가지다.
이탈 등의 방지장치는 정전·전압강하 등으로 동력이 끊겼을 때 화물이 역주행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경사 컨베이어에서 필수이며 역전방지장치·브레이크가 여기 속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에서 역주행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어디서든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설치한다. 컨베이어는 길게 이어져 있어 끼임 사고 시 조작반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덮개나 울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 회전부에 씌워 말림(감김) 사고를 막는다.
이 밖에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의 탑승은 금지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제191조 ~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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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 출현 시 암질판별법(암반분류법) 4가지를 쓰시오.
① R.Q.D(Rock Quality Designation, 암질지수)
② R.M.R(Rock Mass Rating, 암반분류평점)
③ 탄성파 속도
④ 일축압축강도
[해설]
다섯 번째로 진동치 속도가 있다.
R.Q.D는 시추 코어 중 길이 10cm 이상인 조각의 길이 합 ÷ 시추 총길이 × 100(%)이다. 값이 클수록 암반이 온전하다는 뜻이며, 25% 이하는 매우 불량, 90% 이상은 매우 우수로 본다.
R.M.R은 일축압축강도 · R.Q.D · 절리 간격 · 절리 상태 · 지하수 상태 다섯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절리 방향에 따라 보정해 합산한 값이다. 100점 만점으로 Ⅰ등급(81~100)부터 Ⅴ등급(0~20)까지 나눈다.
탄성파 속도는 암반을 통과하는 탄성파가 빠를수록 치밀하다는 원리이고, 일축압축강도는 암석 시편을 직접 눌러 파괴강도를 재는 값이다.
개정 참고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6호, 2023. 7. 1. 시행)에서 암질판별 기준을 열거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현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기준·표준시방서에 위임돼 있다. 위 항목은 암반분류법으로는 현재도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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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다음 특징을 가진 안전관리조직을 쓰시오.
①안전지식과 기술축적 용이
②권한 다툼으로 통제 절차 복잡
③생산부문의 안전 책임과 권한 부재
스탭형(참모형) 조직
해설
안전관리조직은 라인형 · 스탭형 · 라인-스탭 혼합형 세 가지다. 규모로 갈린다 — 소규모(100명 미만)는 라인형, 중규모(100~1,000명)는 스탭형, 대규모(1,000명 이상)는 라인-스탭형이다.
스탭형은 안전 업무를 전담 참모 부서가 맡는다. 장점은 안전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기 쉽고, 경영자의 조언·자문 역할이 가능하며, 사업장에 맞는 전문적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이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다 — 생산부문에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고, 생산부서와 참모부서 사이 권한 다툼으로 통제 절차가 복잡해지며, 안전과 생산이 분리되어 지시가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
라인형(직계형)은 명령이 빠르고 실행이 신속하지만 안전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라인-스탭형(직계참모형)은 스탭이 계획을 세우고 라인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두 장점을 합쳤으나 명령계통과 조언·권고가 혼동될 수 있다.
"권한 다툼·통제 절차 복잡"과 "생산부문에 책임·권한 없음"이 나오면 스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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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프트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건설용 리프트
② 산업용 리프트
③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④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해설]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 용도에 따라 4종으로 나뉜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서 사람과 화물을 함께 옮기고, 산업용 리프트는 공장·창고에서 화물만 옮긴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차량을 들어 올려 하부를 정비하는 설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사다리형 붐을 따라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이 양중기에 해당한다.
양중기 5종 안에서 위치를 확인한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다.
건설용 리프트는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제2항제3호(정의)·제154조제2항(건설용 리프트 35m/s 붕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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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강관비계와 구조체 사이 벽이음의 역할을 2가지 쓰시오.
① 풍하중 등에 의한 비계의 좌굴(무너짐)을 방지
② 수평하중에 의한 비계의 흔들림·변형(도괴)을 방지
해설
벽이음은 비계를 건물 구조체에 붙들어 매는 부재다. 비계는 가늘고 긴 기둥이 늘어선 구조라 혼자서는 옆으로 넘어가는 힘에 매우 약하다.
역할이 둘로 갈린다. 세로 방향으로는 비계기둥이 길어질수록 좌굴하기 쉬운데, 벽이음이 중간중간 잡아 주면 좌굴 길이가 짧아져 좌굴하중이 커진다. 가로 방향으로는 바람·작업 반력 같은 수평하중을 구조체로 넘겨 비계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설치 간격이 함께 출제된다 — 강관비계(단관)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다.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도 묶어서 본다 — 비계기둥의 밑둥에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으로 침하 방지, 강관의 접속부·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로 접속·고정,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설치할 때는 이설·절연용 방호구 장착 등 감전 위험 방지 조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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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M 공법에 의한 터널공사 시 사전 계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① 측정위치 개요도 및 측정의 기능 분류
② 계측 시 계기의 정밀도와 측정 오차 범위
③ 계측 소요장비
④ 계측빈도(측정 주기)
⑤ 계측결과 분석방법
⑥ 변위 허용치 기준(관리기준치)
[해설]
일곱 번째로 계측전담반 운영계획, 여덟 번째로 이상 변위 발생 시의 조치 및 보강대책이 있다.
계측계획은 어디를(위치) · 얼마나 정확하게(정밀도) · 무엇으로(장비) · 얼마나 자주(빈도) · 어떻게 해석하고(분석방법) · 어디까지 허용하고(기준치) · 넘으면 어떻게(조치) · 누가(전담반) 순서로 짜인다.
계측은 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기준치를 넘었을 때 무엇을 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변위 허용치 기준과 이상 시 조치가 반드시 들어간다.
NATM 계측은 일상계측(A계측)과 정밀계측(B계측)으로 나뉜다.
일상계측 — 내공변위 측정, 천단침하 측정, 지표침하 측정, 록볼트 인발시험, 갱내 관찰조사.
정밀계측 — 지중변위 측정, 지중침하 측정, 록볼트 축력 측정, 숏크리트 응력 측정, 지중수평변위 측정, 지하수위 측정.
내공변위와 천단침하가 가장 기본이다. 터널이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양과 천장이 내려앉는 양을 재서 지보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NATM은 숏크리트·록볼트·강지보공으로 원지반 자체를 주 지보재로 활용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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