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작업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다음 작업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① 거푸집 동바리 작업
② 지반 굴착
③ 흙막이 지보공 작업
④ 터널 굴착
⑤ 건물 해체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관리감독자 직무는 어느 작업이든 지휘 · 점검 · 감시 세 축이 뼈대다. 그래서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묻는 이런 문제도 공통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다.
[별표2] 제8호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 노천굴착 /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 터널의 굴착 / 구축물등의 해체 다섯 작업을 한 칸에 묶어 위 3항목만 똑같이 규정한다. 작업별로 더 붙는 항목은 없다.
항목 수가 다른 것은 제9호다 — 높이 5m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작업은 4항목으로, 재료의 결함 유무 점검·불량품 제거,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 점검·불량품 제거,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과 작업 진행 상태 감시,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 감시다(해체작업은 첫 항목 적용 제외).
세 축을 문장으로 외워 두면 응용이 쉽다 — "방법 결정·배치·지휘 / 결함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도 함께 본다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확인·감독, 위험성평가 참여.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