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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보건관리비 기본항목 4가지

해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해설

나머지 항목은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이다.

항목의 축은 사람(임금) · 시설 · 보호구 · 진단 · 교육 · 건강이다.

안전관리자 임금전담이면 전액, 비전담이면 2분의 1만 인정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또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의 임금은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다.

안전시설비에는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방호장치가 들어가며, 스마트 안전장비계상된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반대로 출제된다 — 공사 진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근로자 편의시설, 환경관리·민원처리 비용, 안전관리와 무관한 피복·차량 비용 등이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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