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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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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해설]

컨베이어 점검은 돌아가는 것 · 역주행 막는 것 · 세우는 것 · 덮는 것 네 가지다.

이탈 등의 방지장치정전·전압강하 등으로 동력이 끊겼을 때 화물이 역주행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경사 컨베이어에서 필수이며 역전방지장치·브레이크가 여기 속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에서 역주행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어디서든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설치한다. 컨베이어는 길게 이어져 있어 끼임 사고 시 조작반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덮개나 울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 회전부에 씌워 말림(감김) 사고를 막는다.

이 밖에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의 탑승은 금지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제191조 ~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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