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다. 상세 페이지
12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프트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건설용 리프트
② 산업용 리프트
③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④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해설]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 용도에 따라 4종으로 나뉜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서 사람과 화물을 함께 옮기고, 산업용 리프트는 공장·창고에서 화물만 옮긴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차량을 들어 올려 하부를 정비하는 설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사다리형 붐을 따라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이 양중기에 해당한다.
양중기 5종 안에서 위치를 확인한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다.
건설용 리프트는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제2항제3호(정의)·제154조제2항(건설용 리프트 35m/s 붕괴방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