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출제 용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
시장, 공장·
시험에서는 지정대상 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지정권자는 시·
법 제18조 · 기출 1건도지사다. 시· 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방청장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제18조). - 2
지정대상
(제18조) - 시장지역
- 공장·
창고 밀집지역 - 목조건물 밀집지역
-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밀집지역 -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
- 3
지정대상 추가
(제18조) - 산업단지
- 물류단지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4
틀린 보기 단골
-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 상업지역
- 주택 밀집지역
- 농촌지역
- 고층건축물 밀집 업무지구
-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 5
관리 기준
- 화재안전조사 연 1회 이상
(의무) - 훈련·
교육 연 1회 이상 (재량) - 훈련·
교육은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 (시행령 제20조)
- 화재안전조사 연 1회 이상
- 6
옛 소방기본법의 화재경계지구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조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종전 지정 지역은 그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 제20조 ·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출제 현황2011~2026 · 86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자주 묻는 질문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 위험이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안전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훈련·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