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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용어

화재예방강화지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화재 예방 강화 지구, 화재경계지구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처럼 위험이 큰 곳에 화재안전조사와 훈련·교육을 강화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지정대상 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방청장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18조).

    법 제18조 · 기출 1건
  2. 지정대상(제18조)

    • 시장지역
    • 공장·창고 밀집지역
    • 목조건물 밀집지역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
    법 제18조
  3. 지정대상 추가(제18조)

    • 산업단지
    • 물류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 제18조
  4. 틀린 보기 단골

    •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 상업지역
    • 주택 밀집지역
    • 농촌지역
    • 고층건축물 밀집 업무지구
    •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기출 5건
  5. 관리 기준

    • 화재안전조사 연 1회 이상(의무)
    • 훈련·교육 연 1회 이상(재량)
    • 훈련·교육은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시행령 제20조)
    법 제20조 · 기출 1건
  6. 옛 소방기본법의 화재경계지구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조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종전 지정 지역은 그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 제20조 ·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출제 현황2011~2026 · 86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필기[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시장지역 ㄴ.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ㄷ.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ㄹ.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필기[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 ㉠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필기[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필기[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ㄴ.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ㄷ.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ㄹ.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밀집한 업무지구 ㅁ. 세대수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필기[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용어 기출 23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 위험이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예전 이름은 화재경계지구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안전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훈련·교육도 연 1회 이상 할 수 있으며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