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ㄴ.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ㄷ.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ㄹ.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밀집한 업무지구
ㅁ. 세대수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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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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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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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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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물류단지,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은 모두 법에 열거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대상이다.
법이 열거한 지역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소방출동로나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시장·공장·창고·목조건물·노후·불량건축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이다.
고층건축물 밀집 업무지구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열거된 지역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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