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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상세 페이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①시장지역

②상업지역

③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④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해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밀집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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