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시장지역
- ㄴ.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ㄷ.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ㄹ.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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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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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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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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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지역이 모두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열거된 대상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이 있다.
따라서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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