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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2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3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4

시장지역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이 대상이다.
①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으므로 지정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