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소방본부장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 ㉠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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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 ㉡ 10
2
㉠ 월 1, ㉡ 10
3
㉠ 월 1, ㉡ 7
4
㉠ 연 1, ㉡ 7
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 연 1, ㉡ 10」이 정답이다. 훈련·교육 역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출제 당시에는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라는 명칭이었으나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로 변경되었고 횟수·기한 기준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