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경찰공무원 형법·9급 국가직 형법총론 출제 용어
같은 말: 중상, 중상 기준, 중상의 기준, 중상해죄
중상해는 재해 분류상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다.
산업재해 통계에서 상해 정도를 노동손실 기간으로 나눌 때 쓰며, 2주 미만은 경상해로 구분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2주 이상의 노동손실이라는 기준이 핵심이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재해 분류 기준
- 중상해 = 2주 이상의 노동손실
- 경상해 = 2주 미만의 노동손실
- 2
버드의 재해발생비율
중상
기출 1건(폐질) 1 : 경상 10 : 무상해 사고 (물적손실) 30 : 무상해· 무손실 사고 600 - 3
계산 예
물적손실만 있는 무상해 사고 1,800건이면 1,800 ÷ 30 = 60이므로 중상해 또는 폐질은 60건이다.
기출 1건 - 4
하인리히 법칙은 중상해 1건 뒤에 경상해 29건, 무상해 사고 300건이 있다는 1:29:300 비율이다.
기출 1건 - 5
연천인율 계산에서는 중상해·
기출 2건경상해 모두 재해자수에 넣는다. 근로자 2,000명에 중상해 1명· 경상해 1명이면 연천인율 1이다. - 6
교통사고 부상 구분은 다르다
- 중상 = 3주 이상 치료
-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 부상신고 = 5일 미만
출제 현황2005~2026 · 44문항
연도별 출제 문항 수
20052010201620212026
시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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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서 중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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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상해란?
재해 분류에서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다. 2주 미만이면 경상해다.
교통사고의 중상 기준도 2주인가?
아니다. 교통사고 부상 구분에서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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