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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에서 재해 분류상 중상해는?
부상으로 1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부상으로 3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부상으로 4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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