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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서 중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상세 페이지

1[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교통사고로서 중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2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3

1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4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해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부상 정도의 구분 기준상 중상해(중상)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하며, 경상은 5일 이상 3주 미만, 부상신고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으로 구분한다. 1주·2주·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 나머지 보기는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틀리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 중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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