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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에서 재해의 분류상 중상해란 어느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가?
1
부상으로 1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2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3
부상으로 3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4
부상으로 4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해설
산업재해의 상해 정도 분류에서 중상해는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를 말한다.
2주 미만의 노동 손실에 그치는 경우는 경상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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