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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 · 용어

도수율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FR, frequency rate, 度數率, 빈도율, 재해도수율, 재해빈도율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한 재해 건수로, 재해건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000,000을 곱해 구하는 재해통계 지표다.

분모에 근로자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넣어 위험 노출시간을 반영하므로 건수율의 약점을 보완하며,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를 나타낸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분자에 재해자수가 아닌 재해건수를 넣는다는 점과, 100만을 곱하는 도수율과 1,000을 곱하는 강도율·연천인율의 구별을 가장 자주 묻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실기 답안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도수율 5.0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5건을 뜻한다.

    기출 2건
  2. 분자는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 분모는 근로자수가 아니라 연근로시간수. 재해자수·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도수율 계산에 쓰지 않는다(손실일수는 강도율용).

    기출 2건
  3. 연근로시간 조건이 없으면 1인당 연 2,400시간(1일 8시간 × 연 300일)으로 계산한다. 예로 근로자 1,000명·도수율 10이면 재해건수 = 10 × 2,400,000 ÷ 1,000,000 = 24건이다.

    기출 2건
  4. 지표 비교

    •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도수율 × 2.4)
    • 건수율은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함
    •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기출 2건
  5. 환산도수율 = 도수율 × 0.1(일평생 10만 시간 기준 재해 건수) / Safe-T-Score 는 (현재빈도율 − 과거빈도율)을 과거빈도율 기반 값으로 나눈 것으로, 강도율이 아니라 빈도율로 산출

    기출 2건
  6. 계산 예

    연간 재해 9건, 근로자 1,800명 × 2,400시간 = 4,320,000시간이면 도수율 = 9 ÷ 4,320,000 × 1,000,000 = 2.08(재해자수 14명은 쓰지 않음)

    기출 2건

출제 현황2002~2026 · 218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23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도수율이란?

재해건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00만을 곱한 값으로,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를 뜻하며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도수율과 강도율의 차이는?

도수율은 재해건수 기준으로 100만 시간당 건수(빈도)를,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 기준으로 1,000시간당 손실일수(심한 정도)를 나타낸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