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어느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였더니 도수율이 5.0이었다. 이에 대한 해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6년 1회차

어느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였더니 도수율이 5.0이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1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명당 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2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만 명당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3

연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총요양근로손실일수가 5일이다.

4

연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man-hour)당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해설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text{도수율} = \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이므로 도수율 5.0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5건을 뜻한다 → ④.

①은 재해율(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 ②는 사망만인율(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 ③은 강도율(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총요양근로손실일수)의 해석이다.

[검산] 연근로시간 합계가 200만 시간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10건 발생했다면 102,000,000×106=5.0\dfrac{10}{2{,}000{,}000} \times 10^6 = 5.0으로 조건과 일치한다.

[원형과 정답 근거가 달라진 지점] 정답의 근거인 도수율의 정의·상수(10610^6)는 원형(c920180819#49)과 동일하게 불변이다. 다만 원형의 오답 보기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연천인율 계열)는 현행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이 작성하는 통계 6종에 존재하지 않는 지표이므로, 오답 보기를 현행 규정상 지표(재해율·사망만인율·강도율)의 해석으로 재구성하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