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출제 용어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로,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000을 곱해 구하는 재해통계 지표다.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
시험에서는 사망·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실기 답안
강도율 =
기출 2건(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잃은 근로일수로 재해의 심한 정도를 나타낸다. - 2
근로손실일수 산정
- 사망·
신체장해 1~3급 7,500일 - 10급 600일
- 11급 400일
- 휴업일수는 300/
365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 뒤 합산
- 사망·
- 3
연근로시간수 = 근로자수 × 1일 근로시간 × 연간 근로일수
기출 2건(결근율이 주어지면 그만큼 제외). 조건이 없으면 1인당 연 2,400시간으로 본다. - 4
도수율과 비교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100만 시간당 건수, 빈도) - 강도율은 1,000을 곱함
(손실의 정도).
재해건수·
기출 3건재해자수는 강도율 계산에 쓰지 않는다.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5
-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일평생 10만 시간 기준 근로손실일수) - 환산도수율 = 도수율 × 0.1
- 환산강도율 ÷ 환산도수율 = 재해 1건당 근로손실일수
-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 6
종합재해지수 FSI = √
기출 2건(도수율 × 강도율) / Safe-T-Score 는 강도율이 아니라 빈도율 (도수율)로 산출하며 분모에는 과거빈도율을 쓴다
출제 현황2002~2026 · 206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강도율이란?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값으로,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뜻하며 재해의 심한 정도를 나타낸다.
강도율 계산 예는?
근로자 500명이 1일 8시간, 연 300일 일해 근로손실일수 120일이 났다면 연근로시간수는 1,200,000시간이고 강도율은 120 ÷ 1,200,000 × 1,000 = 0.1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