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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 · 용어

강도율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SR, severity rate, 強度率, 강도 율, 재해강도율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로,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000을 곱해 구하는 재해통계 지표다.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도수율)가 아니라 재해로 얼마나 큰 손실이 났는지, 즉 재해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며, 빈도가 낮아도 사망·중대재해가 있으면 크게 올라간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사망·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사망 7,500일)와 휴업일수를 300/365로 환산해 합산하는 계산, 그리고 100만을 곱하는 도수율과 1,000을 곱하는 강도율의 구별을 가장 자주 묻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실기 답안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잃은 근로일수로 재해의 심한 정도를 나타낸다.

    기출 2건
  2. 근로손실일수 산정

    • 사망·신체장해 1~3급 7,500일
    • 10급 600일
    • 11급 400일
    • 휴업일수는 300/365(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 뒤 합산
    기출 3건
  3. 연근로시간수 = 근로자수 × 1일 근로시간 × 연간 근로일수(결근율이 주어지면 그만큼 제외). 조건이 없으면 1인당 연 2,400시간으로 본다.

    기출 2건
  4. 도수율과 비교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100만 시간당 건수, 빈도)
    • 강도율은 1,000을 곱함(손실의 정도).

    재해건수·재해자수는 강도율 계산에 쓰지 않는다.

    기출 3건
    •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일평생 10만 시간 기준 근로손실일수)
    • 환산도수율 = 도수율 × 0.1
    • 환산강도율 ÷ 환산도수율 = 재해 1건당 근로손실일수
    기출 1건
  5.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 × 강도율) / Safe-T-Score 는 강도율이 아니라 빈도율(도수율)로 산출하며 분모에는 과거빈도율을 쓴다

    기출 2건

출제 현황2002~2026 · 206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출제 24-1/23-4/23-2 다음 재해통계의 산출식을 각각 쓰시오. ① 연천인율 = [ ( ① ) ÷ ( ② ) ] × ( ③ ) ② 도수율(빈도율) = [ ( ④ ) ÷ ( ⑤ ) ] × ( ⑥ ) ③ 강도율 = [ ( ⑦ ) ÷ ( ⑧ ) ] × ( ⑨ )
필기[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A사업장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 근로자수 : 500명 • 연근로시간수 : 2,400시간 • 신체장해등급 − 2급 : 3명 − 10급 : 5명 • 의사진단에 의한 휴업일수 : 1,500일
필기[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연평균 근로자 400명이 작업하는 A제조공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사망 1명, 신체장애등급 11급 3명, 나머지 1명은 휴업일수 50일을 초래하였다.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 (단, 1일 8시간, 연간 285일 작업하며, 결근율은 7%이다.)
필기[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1년간 6건의 재해로 인하여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20일, 휴업일수는 68일이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단, 1일 9시간씩 연간 290일 근무하였다.)
필기[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한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재해결과가 나왔을 때,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산도수율(F) = 1.2 환산강도율(S) = 96
이 용어 기출 26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강도율이란?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값으로,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뜻하며 재해의 심한 정도를 나타낸다.

강도율 계산 예는?

근로자 500명이 1일 8시간, 연 300일 일해 근로손실일수 120일이 났다면 연근로시간수는 1,200,000시간이고 강도율은 120 ÷ 1,200,000 × 1,000 = 0.1이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