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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1년간 6건의 재해로 인하여 10명의 부상자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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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1년간 6건의 재해로 인하여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20일, 휴업일수는 68일이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단, 1일 9시간씩 연간 290일 근무하였다.)

1

0.67

2

22.99

3

0.58

4

100

해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약 0.67이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이다.
강도율=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text{강도율}=\d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times1{,}000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 근로일수 비율(290/365290/365)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68×290365=54.0368\times\dfrac{290}{365}=54.03

총 근로손실일수는
120+54.03=174.03120+54.03=174.03 일이고, 연근로시간수는
100×9×290=261,000100\times9\times290=261{,}000 시간이다.

따라서 강도율은
174.03261,000×1,000=0.6670.67\dfrac{174.03}{261{,}000}\times1{,}000=0.667\fallingdotseq0.67

재해건수와 부상자 수는 도수율·연천인율에 쓰이는 값이라 강도율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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