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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용어

달기 와이어로프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달기 로프,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달기와이어로프, 양중기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와이어로프는 크레인 등 양중기의 운반구나 화물, 또는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매달아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다.

끊어지면 바로 추락·낙하 사고로 이어지므로 용도별 안전계수 기준과 손상된 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양중기 달기구 안전계수(근로자 탑승 10, 화물 직접 지지 5, 훅·샤클 3, 그 밖 4 이상)를 묻는 문제가 가장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안전계수의 뜻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제163조). 안전계수=절단하중÷최대하중

    규칙 제163조 · 기출 1건
  2. 양중기 달기구 안전계수(제163조)

    •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 10 이상
    • 화물 직접 지지 5 이상
    •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 그 밖의 경우 4 이상
    규칙 제163조 · 기출 1건
  3. 실기 답안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며, 달기구 기준은 사람 10 → 화물 5 → 훅·샤클류 3 → 그 밖 4 순이다.

    기출 2건
  4.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샤클의 안전계수는 그 달기 와이어로프·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으로 한다(제164조).

    규칙 제164조
  5. 곤돌라형 달비계 사용금지 와이어로프(제63조)

    • 이음매 있는 것
    • 한 꼬임의 끊어진 소선 10% 이상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부식
    • 열·전기충격 손상
    규칙 제63조 · 기출 1건
  6. 달비계 안전계수(구 제55조제2항, 2024.6.28 삭제)

    •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
    • 체인·훅 5 이상
    • 강재 2.5·목재 5 이상.

    현행은 작업지침의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만 남았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

사업주는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출제 현황2013~2026 · 60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필기[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2회차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 기준은?
필기[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체인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실기202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관련하여 빈칸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a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b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c ) 이상
필기[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곤돌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
이 용어 기출 18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달기 와이어로프란?

양중기의 운반구·화물이나 달비계를 매달아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다. 절단하중을 최대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가 용도별 기준(10·5·3·4 이상)에 맞아야 쓸 수 있다.

양중기 달기구 안전계수와 달비계 안전계수는 다른가?

다르다. 제163조는 양중기 달기구 기준(10·5·3·4 이상)이고, 달비계의 구 제55조제2항 기준(와이어로프 10 등)은 2024.6.28 삭제되어 현행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만 남았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