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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체인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제조된 때의 길이보다 1010[%]를 초과하여 늘어난 달기 체인

2

공칭지름보다 지름이 55[%]를 초과하여 줄어든 달기 와이어로프

3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10[%] 이상인 달기 와이어로프

4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보다 단면지름이 55[%]를 초과하여 줄어든 달기 체인

해설

달기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호칭지름의 66배 길이 이내에서 4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30배 길이 이내에서 88개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소선 절단은 1010, 지름 감소는 77로 숫자가 서로 다르므로 맞바꾸어 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은 세 가지다.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 해당 링 지름의 10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다. 와이어로프와 달리 체인은 늘어남 기준이 55, 마모 기준이 1010으로 반대 배열이다.

달기 강선과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달기 와이어로프ㆍ달기 체인ㆍ달기 강선ㆍ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ㆍ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달비계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그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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