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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체인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조된 때의 길이보다 [%]를 초과하여 늘어난 달기 체인
공칭지름보다 지름이 [%]를 초과하여 줄어든 달기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이상인 달기 와이어로프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보다 단면지름이 [%]를 초과하여 줄어든 달기 체인
달기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호칭지름의 배 길이 이내에서 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배 길이 이내에서 개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소선 절단은 , 지름 감소는 로 숫자가 서로 다르므로 맞바꾸어 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은 세 가지다.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 해당 링 지름의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다. 와이어로프와 달리 체인은 늘어남 기준이 , 마모 기준이 으로 반대 배열이다.
달기 강선과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달기 와이어로프ㆍ달기 체인ㆍ달기 강선ㆍ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ㆍ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달비계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그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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