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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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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사용금지 조건은 이음매 · 소선 10% · 지름 7% · 꼬임 · 변형·부식 · 열손상 여섯 가지다. 수치만 뽑으면 10 - 6 - 7이다.

이음매가 있으면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소선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으면 강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아 로프가 납작해졌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열과 전기충격은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풀림 처리돼 강도를 잃는 경우다.

이 목록은 곤돌라형 달비계(제63조) · 양중기 권상용(제166조) · 항타기·항발기에 공통으로 준용되므로 한 번 외워 두면 여러 문항에 쓰인다.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은 별도로 안전계수 5 이상이 요구된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 길이 증가 5% 초과, 균열·심한 변형. 로프는 7%, 체인은 10%가 지름 기준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66조·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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