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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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쓸 수 없는 달기 체인을 세 가지로 정한다.
- 길이 5% 초과 — 제조 때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링이 소성변형된 것이라 폐기한다.
- 링 단면지름 10% 초과 감소 — 마모·부식으로 링 굵기가 제조 때 지름의 10% 넘게 줄면 강도가 부족하다.
- 균열·심한 변형 — 균열은 하중을 받으면 갑자기 끊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와이어로프는 소선 절단 10% 이상, 지름 감소 7% 초과가 사용금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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